“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매매계약의 철회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 무효가 된다”이 지문에서 당사자 일방의 매매계약의 철회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이 여전히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첫댓글 혹시 어느 책 어느 페이지에서 보신 지문인가요??
신정운 강사님 알기 쉬운 공인노무사 민법 제12판(작년 교재) p.198에 나온 문제입니다 사시01, 법행03, 세무 14 기출이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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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운 강사님 알기 쉬운 공인노무사 민법 제12판(작년 교재) p.198에 나온 문제입니다 사시01, 법행03, 세무 14 기출이라고 나와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