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특정
서비스(통신료, 렌탈료 등)의 이용 대가 또는 특정단체 후원금을 매월 본인 계좌에서 편리하게 자동납부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동납부를 해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
◈ 자동납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업체 등에 직접연락해서 해지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에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ㅇ 소비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 업체·단체를 통해서만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ㅇ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자동납부 해지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음
ㅇ아울러 은행별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자동납부 현황 조회 및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음
=> 이에
금감원은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가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간편하게 해지될
수 있도록 즉시 개선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지도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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