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장 B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며 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검사의
항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평당 2백원씩 계산해 매월 총 79만여원을 특별수선충당금(실질 장충금)으로
납부해왔다.”며 “특별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일상관리 등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대규모 수선을 목적으로
예치해둬야 하는 금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04년 4월부터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에서 매월
65만원을 이체시켜 특별수선충당금을 따로 적립해 왔으나, 피고인 B씨는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후인 지난 2006년 12월경 임의로 특별수선충당금
계좌를 해지하고, 일부는 이 아파트 방수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금원은 아파트 일반관리비 계좌에 혼재해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파트 방수공사대금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이러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특별수선충당금 사용행위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여부나 절차에 관해 입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본인이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을 늦게나마 인정해야 함에도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 B씨는 이 사건 고소인 C씨를 비롯한 입주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등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 B씨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재판부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피고 대표회장 B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는 운영위원회 결의도 없이 방수공사대금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해 10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 대한 벌금 1백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표회장 B씨와 검사는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