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워크아웃 서류 준비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었거든요.
세목별 과세증명(재산세, 종합토지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 왈,
본인 앞으로 청구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과세증명서를
발급하냐며 발급이 안된다네요.
결국 발급도 받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신복위에 전화했더니,
1. 살고있는 집이 부모님 소유일 경우에
등기부등본 한통과 지방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과세증명서는 그럼 필요없을까요?
2. 우편으로 워크 신청할 경우와
직접 방문할 경우 워크확정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생길까요?
직장을 빠질 수가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첫댓글 1. 필요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읍.면.동사무소, 시청,구청에서 발급) 2. 서류만 완벽하다면 방문과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만 받아서 정말 송구하네요.
님도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