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파업을 주동하고 국법과 공권력을 무시한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 등 11명이 추악하고 추잡하며 치졸하게 숨어 있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마지못해 경찰 자진출석을 하면서 “철도조합의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맙다. 또 23일간의 기나긴 시간 동안 국민 철도를 지키고 철도민영화 막기 위해 함께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미친 달보고 짖듯 하며 내 뱉은 말이 너무 건방지고 안하무인격이며 국민을 호도하고 현혹하는 작태는 참으로 가관이다.
철도 노조원과 그들의 불법 파업에 동조한 민주노총과 일부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당원 외에 어느 국민이 철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동조를 했기에 김명환과 보조를 같이한 사람들이 민영화 반대에 함께해주신 국민여러분이라고 사기를 치는가! 국민을 위한다는 철도 노조가 국민의 발목을 볼모로 삼아 23일간 불법 파업을 하다가 정부의 원칙적인 대처에 백기를 든 주제에 왜 국민을 끌고 들어가는가!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른 철도노조 불법 파업 주동자들이 법원에서 자진 출석을 참작해 주니까 은전을 바라고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작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들이 이들 철도 노조의 불법 파업 김명환 이하 11명의 선동자들이 자진 출석했다고 또 불구속 기소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00억원이 넘게 국가에 손해를 끼친 인간들을 자진 출석의 명분으로 불구속 기소한다면 강간살인자가 자수 했다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만일 김명환 이하 11명이 불법 파업 주동자가 자진 출석을 했다고 은전을 베풀면 우리 사회가 법조계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란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공은 쌓은 대로 죄는 지은대로 간다’고 한 말은 일벌백계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자진 출석했다고 죄가 경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일 자친 출석을 했다고 죄를 경감시켜 준다면 법이란 것이 있으나마나며 법원과 판사라는 존재도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이 제 구실을 못하고 법을 시행하는 판사가 제 역할 을 못하는데 법원과 판사가 뭐에 필요한가!
민노총, 민주당, 조계사 모두 대한민국의 법률 지배하에 있는 조직들이지 치외법권이 주어진 조직이나 단체는 절대로 아니다. 그러한 사실을 파악한 기독교나 천주교의 교회나 성당이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은 바로 국법의 엄중함을 지킨 것이다. 법원의 수색,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법적인 절차를 시행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고 온갖 불법, 탈법, 뗏법을 총동원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과 그들을 보호해주는 작태는 적군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민주주의를 주장할수록 국법을 따르며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진보를 가장한 저질 종북 좌파들은 민주주의를 밥 먹듯이 읊어대면서 불법, 탈법, 뗏법을 전매특허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을 주동한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동자들이 한 달이 넘도록 숨어 있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더는 피할 길이 없어서 자진 출석 형식을 빙자하여 나타났지만 이들에게는 동정의 여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주동자들의 불법 파업 선동으로 인하여 국고에 끼친 손실, 국민의 발이 묶인 실상을 누가 보상을 할 것인가. ‘비는 놈에게는 하늘도 못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진실은 불법적이거나 고의가 아닌 실수 또는 과실로 인한 잘못의 경우이지 이번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과는 아주 거리가 먼 말이다.
이번 기회에 국법의 엄중함과 법과 질서의 중요함을 철저하게 보여주어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궤도를 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법원과 소속 판사들에게 주어졌음을 명심해야 하며 법을 어긴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불법, 탈법, 뗏법으로 종횡 무진하던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 이하 11명이 허울 좋은 자진 출석을 하면서 한말들을 들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
『철도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 지도부 11명이 14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을 나와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찰 자진출석에 앞서 "철도조합의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맙다. 또 23일간의 기나긴 시간 동안 국민 철도를 지키고 철도민영화 막기 위해 함께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노동자들은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국민 철도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꼭 잡은 손 놓지 않고 변함없고 끊임없이 모든 여력을 다 하겠다"며 "경찰 출두 이후에도 철도파업의 정당성과 철도 민영화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1월 14일자 기사 요약-
국민을 무시하고 현혹하는 것도 유분수지 불법을 저질러 놓은 것은 물론 국민의 발까지 인질을 잡아 행패를 부리고는 반성하는 기색하나 없이 뻔뻔하고 경거망동하는 작태도 모자라 또 국민 운운하는 추태는 참으로 무례하고 무엄하기 짝이 없지 않는가! 국민은 불법, 탈법, 뗏법을 총동원하여 자기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불법 파업에 동조하는 봉이 아니다!
"지난 철도파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억지 불법몰이로 탄압하고 징계하는 잘못된 전례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법정에 서서 이를 당당하게 증명하겠다"며 "남아있는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자진출석을 선택한 것은 지난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철도 노조위원장 김명환의 말은 얼마나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추악한 작태인가!
자기들이 선전 선동하여 불법 파업을 조장하였고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주었으니 책임일 지는 것이 당연한데 모든 부담을 자기들이 책임을 안고 가겠다는 자기희생적인 발언들은 참으로 후안무치요 뻔뻔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범법자가 공권력을 짓밟고 도피하였는데도 자진 출석했다고 한명도 구속을 하지 않았다니 법원의 판사들은 죄인을 대속해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란 말인가!
범법자를 법원이 지명수배 하여 체포 영장 발부하고 검찰과 경찰이 체포하려 나서면 공무집행 방해도 모자라 공권력을 짓밟고 계속 도피행각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 자진출석하면 풀어주는 개미 쳇바퀴 도는 식, 숨바꼭질하는 식의 구태를 법원은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