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원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행정직 |
- 전국(일반) : 322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세무직 |
- 일반 : 47명 - 장애인 : 3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관세직 |
- 일반 : 27명 - 장애인 : 3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교 육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감사직 |
-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교정직 |
100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교정직 |
19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교육학, 심리학 |
교정직 |
52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심리학, 사회학 |
보호 |
10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복지학 |
검찰 |
10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기계직 |
- 일반 : 16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전기직 |
-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화공직 |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농업직 |
- 일반 : 9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임업직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토목직 |
- 일반 : 9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건축직 |
- 일반 : 12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전산직 |
- 일반 : 25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전송 |
2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외무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
ㅇ 출제범위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ㅇ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
행정직(정보 |
일반 |
19 |
7 |
4 |
2 |
2 |
4 |
장애인 |
1 |
1 |
- |
- |
- |
- |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 2,900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행정직 |
- 전국(일반) : 62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무직 |
- 일반 : 308명 - 장애인 : 16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관세직 |
- 일반 : 108명 - 장애인 : 1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교육행정직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교정직 |
- 남 250명 - 여 3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
보호관찰직 |
6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소년보호직 |
- 남 9명 - 여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형사정책개론 |
검찰사무직(검찰사무) |
15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마약수사직 |
1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출입국관리직 |
5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기계직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직 |
-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화공직 |
- 일반 : 8명 - 장애인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 |
- 일반 : 69명 - 장애인 : 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
- 일반 : 40명 - 장애인 : 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토목직 |
- 일반 : 19명 - 장애인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직 |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전산직 |
- 일반 :150명 - 장애인 :1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전송기술직 |
- 일반 : 38명 - 장애인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ㅇ 출제범위관련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ㅇ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 |
강원 |
대전 |
광주 |
전북 |
대구 |
부산 |
울산 |
제주 | |
행정직(일반) |
일 반 |
217 |
85 |
18 |
38 |
15 |
9 |
22 |
10 |
15 |
5 |
장애인 |
17 |
5 |
2 |
2 |
1 |
1 |
2 |
1 |
2 |
1 | |
행정직(정보 |
일 반 |
566 |
232 |
46 |
59 |
34 |
34 |
81 |
34 |
45 |
1 |
장애인 |
30 |
14 |
2 |
2 |
2 |
2 |
3 |
2 |
3 |
- |
ㅇ 9급 행정직(일반 및 장애인)의 경우 부처배정시 지역모집 응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ㅇ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시험명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ㅇ『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이하('70.1.1~'86.12.31) |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
20세 이상 35세 미만('71.1.1~'86.12.31)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28세 이하('77.1.1~'88.12.31)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
20세 이상 28세 이하('77.1.1~'86.12.31) |
나. 응시연령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교정직렬(교정)과 소년보호직 응시자의 신체조건
ㅇ 신장 : (남) 165cm(소년보호직은 162cm) 이상, (여) 154cm 이상
ㅇ 체중 : (남) 55kg 이상, (여) 48kg 이상
ㅇ 흉위 : (남) 신장의 1/2 이상
ㅇ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ㅇ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교정직렬(교회·분류) 응시자의 신체조건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바.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
9급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역별 모집의 거주 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ㅇ 7·9급 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06.1.1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7·9급 행정직 지역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7급 공채시험 |
접수기간 :5.8~5.12 |
필기시험 |
8. 5 |
8.11 |
10.20 |
면접시험 |
10.20 |
11.14~11.17 |
11.30 | ||
9급 공채시험 |
접수기간 : 1.2~1.6 |
필기시험 |
4. 1 |
4. 8 |
7.21 |
면접시험 |
7.21 |
9. 8~9.18 |
9.29 |
ㅇ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ㅇ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방 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www.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시간 :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기준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표기하는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7급 행정직(정보통신부), 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 응시자는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지역모집 시·도를 기재·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모집 시·도(기재·표기한 응시지역)가 필기시험 장소가 됩니다. (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시에는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취소수수료는 공제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교정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19%)
ㅇ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ㅇ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취업보호대상자 및 |
과목별 만점의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
자격증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3%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 | 2% |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및 공안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교육행정직 : 변호사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교정·교회·분류)·소년보호직·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나) 기술직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
7 급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9.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9급 원서접수일★: 2006년 1월2일~1월 6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