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에게는 아들1, 딸1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는데 이혼후 아들은 오빠가, 딸은 올케가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서 각서 내용 중에
"이혼서상 자 김○○ 같은 올케에 대한 친권행사자를 부 김○○로 지정하였으나 향후 처 정○○이 생활능력이 있어 언제든지 위 남매를 양육, 교육 등 친권행사를 원할시는 부 김○○는 이에 동의하고 위 남매를 처 정○○에게 보낸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 후 몇 달 후 정○○은 재혼했고
이후 1년 뒤 쯤 오빠는 딸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 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대부분의 집과 땅(전,답)을 오빠 명의로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만약 정말 만약에...오빠 소유로 등기 이전한 후 오빠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친권을 포기한 딸아이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나요?
그리고 오빠 아들에게 상속이 되면 미성년자인 경우....친모가 대리권리행사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올케가 저희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것을 오빠 명의로 상속한다고 해서...그 상속재산에 대해 청구할 권리나 뭐 그런 게 있나는 거죠? ㅠ.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누군가 보고 제 글이 정말 야속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올케와 저희 집은 결혼부터 10년 가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좋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 재산에 혹해서 결혼했던 그리고 못볼 꼴 많이 보였던 올케에게 아부지가 피땀흘려 농사지어서 늘린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
동생들이 가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
각각의 장단점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