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험생들이 정신 못 차렸다고 자주 지적해왔습니다.
저는 능력 없는 수험생들을 우쭈쭈 부추켜서
법무사시험에 오래 잔류하도록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실력 없으면 없다고 가차없이 직설을 날려버리는데
그런 소리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차없이 실력 없음을 지적합니다.
당장에는 사정없이 몰아치는 조원봉이 밉겠지만
알고보면 인정사정 없는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법무사시험입니다.
8천여명 수험생 중에서 단 130명만 합격하는 시험.
이러한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민법 35문항 이상 득점할 것 등
법학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법학실력이 지지부진한 사람들은
조원봉의 매몰참을 탓할 게 아니고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게 더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끝.
첫댓글 일주일 동안 매일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뭘 대충은 알아야 모른 게 뭔지 알아서 여쭈어보고 채찍질을 받고 할 텐데
다 몰라...다.....
그래서 오기가 생겨 두 번 세번 읽고 있어요
심지어 처음에 다운 받은 고작 그거요(용어해설A?)
아니...취소는 또 뭐고 무효는 또 뭐야??? 읽어보니 같은 말인데???
아니...그래서 철회는 또 뭐냐고!!!
이러고 있네요
근데 일주일 후...
한 번 읽을 때는 다 몰랐던 거 같아요
두 번 읽으니까 99퍼센트를 모르겠고요
세 번 읽으니까 98퍼센트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모른다 하는 말은...다 그말이 그말 같다는 뜻이에요)
흠....여전히 뭘 알아야 법무사님께서 가혹하신 건지 시험이 가혹한 건지
채찍질이라도 받아보죠
눈팅만 하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눈팅중이네요
딴에는 하루에 한 번 도합 일곱번 읽었다고
오늘부터는 고딩민법조문강의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의 수강해놓고 딱 한 번 들었거든요
흠....네....뭐...법무사님 목소리만 들리더군요
오늘은 조문도 들리겠죠
민법(다른 과목 마찬가지)은 1개의 요소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1조부터 1118조)를 알고 그 중에서 몇 개씩 조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1개의 법률용어, 1개의 조문을 독립적으로 익혀나간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부분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처음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는 기분으로 한 곳에 얽매이지 말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나무만 봤네요
그걸 카페지기님께서 꼭 짚어주셔야 알다니...참, 제 나이가 다 무색합니다.ㅠㅠㅠ
@대박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버버 합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젊은 시절에 하지 않았던 운동을 지금 배우라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법무사 공부도 마찬가집니다. 내가 처음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습득이 빠릅니다. 많은 나이든 수험생들이 나이만 내세우고 자신이 처음 배운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민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게도 됩니다.
@카페지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카페지기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