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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유체동산 경매에 경험있으신분들에게 조언구합니다
살갈치 추천 0 조회 1,085 04.04.02 15:5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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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4.02 15:56

    첫댓글 1. 배우자우선매수신청을 하시면 입찰금액을 먼저 제시할 수 있으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짜피 브로커와 입찰에서 서로 높은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낙찰가는 경매에 참가한 누구라도 횟수에 관계없이 경매종료시까지 부를수 있습니다. 2. 약 1.5배 이상은 예상하셔야할듯,, (브로커 상황을 보아야함)

  • 04.04.02 15:57

    3. 배우자분이 낙찰을 받으실 경우 경락증을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공증을 해놓으시면 더 좋구요.

  • 작성자 04.04.02 16:00

    답변정말감사드립니다 경매후에 결과를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참 공증은어디서하며 비용은어느정돈지요?

  • 04.04.02 16:02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공증은 구청이나 법원근처에 가시면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하시면 되구요. 비용은 약 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작성자 04.04.02 16:00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04.04.02 17:21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 04.04.02 18:11

    경매에 참석하는 사람하고 신용하곤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매브로커들은 눈치가 빨라서 부인이 사고자하는걸 알면 가격을 높이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잘 판단하시고요 혹 브로커들이 낙찰하면 그들이 끝난뒤 되파는데요 이때 가격절충해도 됩니다. 우린 이물건 별로 필요없다하는걸 브로커들이 인식하게 하는것이 필요함

  • 04.04.02 22:42

    할미꽃님 답변이 맞네요..경매브로커들 물건사는게 목적이 아니고 되팔아 이윤남기는게 목적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경매 1시간전에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144만원 최저가 잡혔었는데..까놓고 200넘으면 지분배당받은거랑 지금 준비한 돈으로 새로 물건 살거라고 했더니 차비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 04.04.02 22:43

    전 김해사는데 김해에는 브로커가 자기들 뿐이라면서 차비만주면 경매에서 빠진다길래 경매참석 해달라했죠...거기서 144만원 부르길래 그 금액으로 낙찰받고 배당받은 돈으로 10만원 차비주고 끝냈답니다....힘내세요...

  • 04.04.05 00:54

    주의사항 ... 만약 배우자 분이 낙찰을 봐서 유체동산을 다시 소유하신다해도 ... 부부는 유체동산을 공동명의로 보기때문에 추후에 다른 채권자가 다시 본압류 실시 후 경매처분 가능합니다...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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