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지만 그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하자담보책임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맞는 지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못 나온 걸까요?아니면 과실상계가 아닌 신의칙에 기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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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알려주시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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