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지만 그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맞는 지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못 나온 걸까요? 아니면 과실상계가 아닌 신의칙에 기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가요?
첫댓글기본원칙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는게 맞아요. 그런데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 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대판 1995.6.30., 94다23920)는 판례가 있어서 이부분은 따로 외우셔야해요 15년도에 노무사시험에 기출된적도 있어요
첫댓글 기본원칙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는게 맞아요.
그런데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 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대판 1995.6.30., 94다23920)는 판례가 있어서 이부분은 따로 외우셔야해요
15년도에 노무사시험에 기출된적도 있어요
상세하게 알려주시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