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서비스
이제는 줄어들 때도 된 거 같은데 끊임 없이 증가하는 범죄가 있다. 바로 보이스피싱(Voice Phising) 사기다.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합성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더욱 교묘해지는 수법도 수법이지만 예방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들이라 피해를 당한 뒤 가정이 무너지거나 경제적 재기가 힘든 경우가 상당하다.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피싱 외에도 메신저를 활용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를 입히는 수법으로도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평소 보이스피싱사기에 대해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사기예방 서비스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연이체서비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한다.이를 활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활용1.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
활용2.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가능
활용3. 해당 은행 본인계좌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간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이체 가능
2.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일명 ‘안심통장’)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다.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3. 단말기지정서비스
단말기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하게 한다.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하여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4. 해외IP차단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해외에서의 금전인출을 예방 할 수 있다.
5.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 되었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가강화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하게 된다.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기를 당하고 난 뒤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는다. 사기 예방서비스가 백퍼센트 안전을 지켜준다고 장담 할 수는 없지만 피해 예방노력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