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직위해제와 소의 이익 논점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1. 교재 p.235 같이 [직위해제 -> 해고]의 케이스에서는 인사규정상 승진/승급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 이익이 있다는 판례를 써주시잖아요.
그런데 [직위해제 -> 정년도과]의 케이스라면 승진/승급 불이익은 어차피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복직이 안 되니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감액된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판례를 대신 써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p.255에는 공무원 직위해제(감액된 봉급 지급을 구할 이익)판례와 사법상 근로자 직위해제(인사규정 등의 승진승급제한) 판례가 있는데, 해당 법리들은 공무원이든 사법상 근로자든 구별 없이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사법상 근로자 정년도과의 경우에도 감액된 봉급 지급 법리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첫댓글 1. 예. 맞습니다.
2. 이건 일반화 시키지 마시고 직위해제가 소급해서 소멸하는 건 아니다 를 꼭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듯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