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쏙…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12월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개시
절차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오는 12월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행정절차를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 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람의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IC주민등록증의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칩 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31일부터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아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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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최근 병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한 후 불편함을 이유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 없어도 사는데 불편하거나 아무런 지장 없었는데,병원 진료시 신분증 제출 의무화로 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발급 받았어요.
며칠 전 화상을 입어서 카드만 들고 급하게 병원에 달려갔는데 이제는 신분증을 내야 한다고 해서 순간 식은땀이 주룩,,
천만다행이도 찾아보니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될 상황을 대비해 집에와서 바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받았어요.
아마도 저처럼 최근 병원때문에 발급 받는 분들이 많지 싶네요."
최근 정부의 행태을 보면 국민 불편을 극대화하고 귀찮게 하여 국민 스스로 '모바일 신분증'을 휴대폰에 깔게 하려는 지극히 비열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국민 불편을 극대화하라"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무엇을 위한 사전 포석일까요?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
국민 모두가 '디지털 ID'(짐승정부의 신분증)를 갖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