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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개 요 |
1. 대회명 :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산악」
(제17회 회장배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2. 기 간 : 2008년 10월 11일(토) ~ 12일(일)
3. 장 소 : 영암군 암벽등반경기장 및 월출산 일원
4. 주 최 : (사)대한산악연맹
5. 주 관 : 전라남도산악연맹
6.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7. 협 찬 : 코오롱스포츠
경 기 개 요 |
1. 경기종목
■ 스포츠클라이밍
▷ 대회장소 : 영암군 암벽등반경기장
▷ 제17회 회장배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와 병행 실시
▷ 세부종목- 난이도, 속도
■ 일반등산
▷ 대회장소 : 월출산 일원
▷ 3인 1조 단체경기
2. 참가부문
■ 스포츠클라이밍
구 분 |
제17회 회장배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
비 고 | |||||||||
|
제89회 전국체육대회 | ||||||||||
참가부문 |
초등부 |
중학부 |
고등부 |
대학부 |
일반부 |
초등ㆍ중학부는 회장배 대회만 실시하고, 고ㆍ대ㆍ일반부는 회장배 대회와 병행 실시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일반등산
구 분 |
제89회 전국체육대회 |
비 고 | |||||
참가부문 |
고등부 |
대학부 |
일반부 |
3인 1조 단체경기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2. 참가자격
■ 공 통 - 2008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 스포츠클라이밍
▷ 운영방식 - 제17회 회장배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와 병행 방식으로 경기운영
▷ 각 시․도연맹의 예선 입상자 또는 추천자
▷ 참가인원 : 각 종목별 선수 2명
* 난이도 종목 : 16개 시․도 × 6개부문(남녀 고·대·일반) × 2명 = 192명
* 속 도 종목 : 16개 시․도 × 6개부문(남녀 고·대·일반) × 2명 = 192명
* 1인 2종목(난이도, 속도) 참가 가능
* 단, 제17회 회장배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 참가하는 초등ㆍ중학부는 출전인원 제한 없음
▷ 선수단 구성 : 선수 외 선수단 구성은 감독, 코치로 구성하되 1명은 반드시 소속연맹의 스포츠클라이밍위원으로 선임
■ 일반등산
▷ 각 시·도연맹 추천팀
▷ 참가팀 : 각 부문별 1팀
* 남녀 고·대·일반(6개부문) - 단일팀, 연합팀 모두 가능. 일반부 연령제한 없음
* 16개 시․도 × 6개부문(남녀 고·대·일반) = 96팀
▷ 선수단 구성 : 선수 외 선수단 구성은 감독, 코치로 구성하되 1명은 반드시 소속연맹의 일반등산위원으로 선임
3. 경기규정
■ 스포츠클라이밍 :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기준에 준한 대한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 규정에 의함
■ 일반등산 : 2008년도 전국체육대회「산악」일반등산규정에 의함
4. 출전순서 : 당일발표
5. 준비물
■ 스포츠클라이밍 : 암벽화, 안전벨트, 초크백, 신분증 등 (대회규정참조)
■ 일반등산 : 대회규정에 필요한 장비, 신분증 등 (대회규정참조)
6. 참가신청
■ 각 시․도 산악연맹은 10월 2일(목)까지 중앙연맹으로 참가신청서 제출
▷ 각 시․도연맹에서는 중앙연맹 신청마감일(10월 2일) 이전에 선수들로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선수등록여부 확인 후, 선수단 명단을 작성(붙임양식 참조)하여 참가신청서 원본과 함께 10월 2일(목)까지 중앙연맹에 제출
■ 참가비 없음
■ 신청서 작성 - 경기종목, 참가부문 및 주민등록번호(보험용) 정확히 명시
- 신청서 작성 후 본인 서명 필
- 중학부 이하의 선수는 반드시 보호자 서명 필
■ 모든 참가선수는 개회식과 폐회식에 필히 참가 (세부경기일정 추후 공지)
7. 경기 일정
■ 스포츠클라이밍 : 영암군 암벽등반경기장
일수 |
날 짜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 고 |
제1일 |
10월 11일 (토) |
08:00 ~ 09:00 09:00 ~ 18:00 18:00 ~ 18:30 18:30 ~ 22:00 |
각 부 참가선수 등록확인 및 격리실 입장 각 부 난이도 및 속도경기 예선 개회식 각 부 난이도 예선, 속도경기 결승 |
|
제2일 |
10월 12일 (일) |
08:00 ~ 15:00 15:00 ~ |
각 부 난이도·속도 결승 시상 및 폐회식 |
|
■ 일반등산 : 월출산 일원
일수 |
날 짜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 고 |
제1일 |
10월 11일 (토) |
13:00 ~ 14:00 14:00 ~ 18:00 18:00 ~ 18:30 |
각 부 참가선수 등록확인 장비점검, 암벽등반 개회식 |
|
제2일 |
10월 12일 (일) |
~ 08:00 08:00 ~ 14:00 14:00 ~ 15:00 15:00 ~ |
선수집결 산악독도, 응급처치 중식 및 자유시간 시상 및 폐회식 |
|
□ 개․폐회식
○ 개회식 : 10월 11일(토) 오후 6시 / 전라남도 영암군 월출산 산악 경기장
○ 폐회식 : 10월 12일(일) 오후 3시 / 전라남도 영암군 월출산 산악 경기장
※ 각 시․도연맹 선수단 및 임원들께서는 개․폐회식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상
■ 종합시상
순 위 |
시 상 내 역 |
비고 |
종합 1위 연맹 |
종합 1위컵, 경기력향상비 |
스포츠클라이밍 + 일반등산 |
종합 2위 연맹 |
종합 2위컵, 경기력향상비 | |
종합 3위 연맹 |
종합 3위컵, 경기력향상비 |
■ 스포츠클라이밍
▷ 종목 종합시상
순위 구분 |
시상 내역 |
종목 1위 연맹 |
상장(전국체전, 회장배) |
종목 2위 연맹 |
상장(전국체전, 회장배) |
종목 3위 연맹 |
상장(전국체전, 회장배) |
▷ 종목 개인시상
구 분 |
제17 회장배 |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 |||
|
제89회 전국체육대회 | ||||
부문 순위 |
남녀 초등부 난이도․속도 |
남녀 중학부 난이도․속도 |
남녀 고등부 난이도․속도 |
남녀 대학부 난이도․속도 |
남녀 일반부 난이도․속도 |
1위 |
금메달,상장,상품 |
금메달(체전,회장배), 상장(체전,회장배) 상품(공통) | |||
2위 |
은메달,상장,상품 |
은메달(체전,회장배), 상장(체전,회장배), 상품(공통) | |||
3위 |
동메달,상장,상품 |
동메달(체전,회장배), 상장(체전,회장배), 상품(공통) |
▷ 입상선수 특전
* 남․여 초․중․고 상위 입상자는 제28회 전국스포츠클라이밍선수권대회 성적과 합산하여 대한체육회 우수선수 장학생으로 추천 (2009년도 해당)
■ 일반등산
▷ 종목 종합시상
순위 구분 |
시상 내역 |
종목 1위 연맹 |
상장 |
종목 2위 연맹 |
상장 |
종목 3위 연맹 |
상장 |
▷ 종목 개인시상
부문 순위 |
남녀 고등부 |
남녀 대학부 |
남녀 일반부 |
1위 |
금메달, 상장, 상품 | ||
2위 |
은메달, 상장, 상품 | ||
3위 |
동메달, 상장, 상품 |
3) 입상선수 특전
* 남․여 고등부 우승팀 중 남녀 각 1명에 한해 대한체육회 우수선수 장학생으로 추천 (2009년도 해당)
제89회 전국체육대회「산악」
참 가 신 청 서
종 목 |
스포츠클라이밍 |
선수등록번호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 화 |
집 |
|
직장 |
|
핸드폰 |
| ||||||
소속 시․도 |
산악연맹 |
소속(학교,팀) |
| |||||||||
키 |
cm |
몸 무 게 |
kg | |||||||||
참가부문 택 ○표 |
남․여 |
초, 중, 고, 대, 일반 |
세부종목 |
난이도, 속도 | ||||||||
주 요 대 회 참 가 성 적 | ||||||||||||
년 도 |
대 회 명 |
부 문 |
순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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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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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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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본인은 (사)대한산악연맹에서 주최하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산악」및 제17회 회장배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대회규정과 심판판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 인 (초등부,중학부 선수) 보호자 인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회장 귀하 |
제89회 전국체육대회「산악」
참 가 신 청 서
종 목 |
일반등산 |
| |||||
소속 시․도 |
산악연맹 |
팀 명 |
| ||||
주소 (팀장) |
| ||||||
참가부문 택 ○표 |
남․여 |
고등부 ․ 대학부 ․ 일반부 | |||||
직 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선수등록번호 |
전화번호 |
혈액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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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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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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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사)대한산악연맹에서 주최하는 제89회 전국 체육대회 「산악」일반등산 종목에 참가함에 있어 대회규정과 심판판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회장 귀하 |
제89회 전국 체육대회 「산악」
참가 선수단 명단
산악연맹
■ 스포츠클라이밍 (제17회 회장배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와 겸하여 실시)
○ 임 원
구 분 |
성 명 |
직 책 |
연 락 처 |
비 고 |
감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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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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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수
종목 부문 |
초등부 |
중학부 |
고등부 |
대학부 |
일반부 |
계(명) |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소계 | ||
난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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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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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
세부종목 |
비고 | |
난이도 |
속도 | |||||
남자초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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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초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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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중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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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중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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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고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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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고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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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대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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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대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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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일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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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일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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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등산
○ 임 원
구 분 |
성 명 |
직 책 |
연 락 처 |
비 고 |
감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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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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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수
참가부문 |
팀 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남자고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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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고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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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대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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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대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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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일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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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일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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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전국체육대회 「산악」시도연맹 임원 참관인 명단
시도연맹
NO |
성 명 |
직 책 |
연 락 처 |
비 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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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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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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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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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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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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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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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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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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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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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연맹 교통비 보조 지급기준 안내
○ 참가선수 교통비 보조 지급기준
구분 |
일반등산 |
스포츠클라이밍 (난이도 + 속도) |
비고 |
기준 |
1팀당(3명) 9만원 지급 (선수불참시 교통비 없음) 단, 제주도연맹은 1팀당(3명) 24만원 지급 |
1명당 3만원 지급 (선수불참시 교통비 없음)
단, 제주도연맹은 1명당 8만원 지급 |
|
○ 임원교통비 보조
임원교통비 보조로 각 시·도연맹에 20만원 지급.
(단, 임원불참시 보조금 없음. 제주도연맹 30만원)
○ 시도연맹 교통비 보조 총액 = 일반등산 교통비 + 스포츠클라이밍 교통비 + 임원 교통비
※ 단, 대회당일 선수등록 후 경기포기는 미출전으로 간주, 경기도중 포기는
출전으로 인정
○ 주관연맹(전남)은 교통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전국체육대회 [산악] 평가규정
(일반등산 부문)
2003년 11월 23일 제정
2008년 8월 29일 개정
1. 개 요
제1장 개 요
1.대 회 : 같은 주최자와 같은 이름에 의해 동일기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기를 뜻한다.
2.경 기 : 단일 경기방식을 말한다.
3.시 합 : 각 경기에서 이루어지는 단체전의 경우 하나의 단체 모두의 시합을 하나의
시합으로 칭한다.
4.고 문 : 대한산악연맹 역대 회장을 역임한 분
5. 명예대회장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6.대 회 장 : 대한산악연맹 회장
7. 부 대 회 장 : 대한산악연맹 부회장
8.참 여 : 시. 도 연맹 회장
9. 본 부 임 원 : 대한산악연맹 이사 및 감사
10. 대회본부장 : 주관 시.도 연맹 회장
11. 대회운영위원 : 주관 시.도 연맹 임원
12. 심판위원장 : 대한산악연맹 일반등산위원장 및 임원
13. 심 판 위 원 : 대한산악연맹 일반등산 공인심판 1급, 2급
14.루트세터:루트설정책임자와루트설치자로나누며,루트설정책임자는루트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암벽등반, 운행, 산악독도, 응급처치)
15. 기록및 촬영 : 대회의 모든 기록을 전산 처리하는자 및 보관 하고자하는 자료 촬영자
16. 대 회 방 법 : 3인 1조 단체 경기
17. 출 전 부 분 : 남.녀 고등부, 남.녀 대학부, 남.녀 일반부
18. 선 수 자 격 : 시.도 연맹 회장이 추전한 단체
가. 전부서 출전팀 구성은 시.도 연맹팀으로 구성한다
예) 고등부, 대학부 소속된 시.도 연맹에서 출전 가능함
예) 서울시연맹팀 남자고등부(대학부 선수는 소속 시.도 연맹에서 출전가능)
19. 선 수 복 장 : 선수의 복장은 선수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복장을 갖추어 출전해야
한다. 복장 부실에 의한 사고 발생시 선수 자신이 책임이다.
20. 대 회 장 소 : 대회장소는 주관시도연맹에서 대회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대산련 일반
등산위원장에게 요청하면 일반등산위원장은 일반등산위원과 대회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후 대회장소로 정한다.
제2장 암벽경기 규정
제1조암벽등반벽
1. 각 대회의 난이도 경기는 높이 10m 이상, 폭 3m이상이고 루트의 길이는 15m 이상이 되는
자연암벽에서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등반벽 전체표면을 등반에 허용하며 사전에 사용이 금지된 벽면, 예를 들면 벽측면 가장상단
의 가장자리, 경계선으로 구분한 표시선, 루트설정 책임자가 금지하는 부분등은 등반에 사용
할 수 없다.
3.등반시작의출발선은명확히표시한다.
제2조 경기방식
1.2명이1개조로첫등반자는첫눈선등방식으로규정에따라선수가퀵드로를순차적으로
통과하며, 후등자는 Top-Rope 방식으로 등반하고, 루트를 완등하면 그때까지 등반자세,
자일 처리능력 등을 체크한다.
2. 경기방식은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선수 선정 및 암벽등반 경기에 관한 사항은 당일 경기 전에 심판위원장이 고지한다.
제3조 안전
1. 대회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UIAA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선수는 대회 주최자가 제공하는 대회 번호표를 반드시 대회 기간동안 착용하여야 하며, 대회
번호표는 수정하지 못한다. 이를 제외하고 선수는 안전벨트, 암벽화, 쵸크백, 헬맷 및 복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 자신이 선택한 장비의 결함에 의해 생기는 사고에 대
해서는 선수 자신이 책임을 진다.
3. 선수는 손의 건조를 위하여 탄산마그네슘(쵸크)을 사용할 수 있다.
4. 선수는 자신의 로프를 사용한다.
5. 선수가 완등을 했거나 등반을 끝냈을 경우 확보자에 의하여 바닥에 내려진다.
선수는 진행요원의 안내를 받아 신속히 매듭을 풀고 경기장을 벗어나야 한다.
제4조 격리구역
1. 시합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심판위원장과 심판위원이 발표 또는 고지한 시간까지 격리구역
에 입장하여야 한다.
2.선수는입장후루트관찰시간을갖고난후심판에게출발을알리고출발한다.
3. 아래의 명시된 사람만이 격리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가. 대회주최 임원 및 심판위원
나.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
다. 기타 대회장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사람
4.상기기타 대회장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위원장이 임명한 안내인을
동행할때에만 입장이 가능하며, 시합에 참가한 선수나 기타 대회장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
한 사람은 한번 퇴장하고 나면 재입장할 수 없다.
5. 격리구역 안에서는 대회 주최 임원 및 심판위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통신장비도 사용할 수
없다.
6. 격리구역 안에서는 선수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선수를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행
위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위는 그 즉시 경기중 징계절차에 따라 실격된다.
7. 격리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리자를 두어 그 시간과 함께 기록한다.
제5조루트관찰
1.시합전특별히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는선수에게루트를연구하고 관찰 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관찰시간은 루트설정 책임자와 감독관과 상의하여 심판위원장이 결정하나 이때의 시간
시간은 6분을 넘지 못한다.
2. 선수는 시합 시작 전에 심판위원장이 고지한 시간 내에 루트를 관찰하여야 하며 루트에 대한
지식은 오직 공식 관찰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3. 루트관찰 지역 내에서 루트에 관해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있을 때는 루트설정 책임자는 심판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설명 시간은 루트관찰 직전에 등반벽을 등지고
하며, 루트관찰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루트설정 책임자는 선수들이 루트를 관찰하는 동안 루트 관찰지역에 있어야 하며, 선수들의
질문에 대해 수기로 기록한 후 대답할 수 있다. 또한 수기로 기록된 모든 질문 내용과 답변은
관찰시간 종료후 즉시 격리구역에서 모든 선수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5.루트관찰시간중선수는관찰구역내에있어야하며, 벽을 등반하거나 장비 또는 시설물 위
에 설 수 없다.
6. 선수는 루트관찰을 위하여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찰 결과를 수기 할 수는 있으나 전
자기록 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7. 관찰시간 종료후 선수는 즉시 격리구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필요한 지연은 즉시 황색카드
를 받게되며 더 이상의 지연은 경기중 징계절차에 따라 실격처리 된다.
8.출전할루트에관한모든지식에대하여규정내에서충분히인지해야하는것은 전적으로
선수의 책임이다.
제6조 등반전 준비
1. 선수가 등반을 위해 최종 준비하는 이동구역은 따로 준비하거나 격리구역 자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대회 조직위에서 결정하며, 이 사항은 경기시작 전까지 미리 선수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이동지역으로 가기 위해 격리구역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으면 선수는 안내요원 외에 어떤 사
람도 동행할 수 없다.
3. 각 선수는 이동구역에 도착하면 암벽화를 신고 안전벨트에 되감기 8자 매듭을 하고 등반에
필요한 최종준비를 한다.
4. 승인되지 않은 장비나 매듭 또는 허용되지 않은 등반복, 대회 번호표의 수정 또는 정해진 규
정에 위배되는 것들은 선수의 실격 사유가 된다.
이 경우 선수는 다시 격리구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5. 각 선수는 이동구역을 떠나 경기장으로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을 때 이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지연은 황색카드를 받게되고 더 이상의 지연은 경기중 징계 절
차에 따라 실격처리 된다.
제7조 벽 보수
1. 루트설정 책임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루트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경험 있고 숙련된 유
지팀을 확보한다. 안전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심판위원장은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어떠한 사람도 경기장으로부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심판의지시에따라루트설정책임자는홀드및등반벽의보수가필요할때에는 즉시 보수
에 임하여야 한다. 보수가 끝난 후에 감독관은 보수의 결과가 다음 선수에게 유리하거나 불
리한지 조언한다. 심판위원장의 진행, 정지 및 재시작 결정은 항상 최종적이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등반루트홀드의청소빈도와방법은각시합전에심판위원장이결정하며, 이것은 루트관
찰에 앞서 선수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기술적 사고
1. 기술적 사고란 홀드의 이완 및 파손 그리고 선수의 행위에 의하지 않는 선수에 대한 불이익
의 발생을 말한다.
2.기술적사고가심판에의하여지적된경우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등반에
합당한 위치에 있으면 그 선수는 등반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기술적 사고를 받아들 일 것인
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인하여 등반에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심판은 기술적 사
고를 선언할 것인지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 선수의 등반을 종료하거나 선수에게 등반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적 사고를 다루는 규정에 따라 그 선수에게 다음 기회를 허락한다.
4.기술적사고가선수에의하여지적된경우선수가등반중이면 그 선수는 기술적 사고의 상
태를 정확히 말하고 심판의 도의를 받아 등반을 계속하거나 중지한다. 만약 선수가 계속 등
반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술적 사고에 대한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선수가기술적사고로인하여부당한위치에있으면 심판은 지체없이 결정을 내리고 이는
최종 결정이 된다. 선수가 추락하고 기술적 사고를 주장한다면, 그 선수는 즉시 특별한 격리
구역으로 인도되어 기술적 사고로 주장한 결과를 기다린다. 루트설정 책임자는 빠른 시간
안에 청구된 기술적 사고를 확인하고 심판과 심판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기술적 사고와 선
수에 의한 홀드의 오용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위원장의 결정은 최종이 되고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6. 기술적 사고로 확인된 선수는 분리된 격리구역에서 휴식시간이 부여되며, 대회 조직위 위원
이외는 어떠한 사람도 접촉할 수 없다. 선수는 20분간의 휴식이 필요 하며 그후에 시도하며
가장 좋은 등반성적을 최종성적으로 부여한다.
제9조 출전순서
1. 자켓번호 순서대로 실시한다.
2. 대회 2일째 산행중에 암장에서 암벽경기를 할 때에는 암장 도착 순서대로 한다.
제10조 평가 방법
1.장비착용(헬멧,안전벨트,하강기,카라비너,확보줄등) ------- 2점
2.확보및등반자세,직.간접확보,자기확보 ----------------- 2점
3.등반구호전달및로프처리능력 ------------------------ 2점
4.등반거리 ------------------------------------- 8점
장비착용 |
우수 |
보통 |
미흡 | ||
장비착용 |
2 |
1.5 |
1 | ||
확보 및 등반자세 |
2 |
1.5 |
1 | ||
등반구호전달, 로프처리능력 |
2 |
1.5 |
1 |
6. 등반거리(최고 8점) : 각 부분별 루트 세팅된 점수에 의해 평가
7. 등반제한 시간은 당일 심판위원장이 공지한다.
제3장 매듭법 경기규정
1. 매듭법 종류를 컴퓨터에 입력한후 대회 당일 심판위원장이 추첨하여 매듭법 종류를 심판에
게 알려 경기를 진행시킨다.
2. 매듭은 암벽하는 선수 2명이 함께하며 1인당 3종류씩 하며 점수는 매듭 1종류당 1점이며,
2명 × 3종류 = 6점이 만점이다.
제4장 운행경기 규정
1. 운행경기 구간은 등산대회 전체코스를 배낭을 메고 체력을 테스트 하는 경기로서 클라스별
로 순위를 가린다
2. 배낭무게가 30Kg 이상이어야 한다.
3.운행출발지에서팀별1~2분간격으로출발하여등산대회 전 코스를 운행후 대회 본부로
돌아와야 한다
4. 대회본부는 선수에게 출발시간을 알려주고 Check Sheet에 기록한다.
5.점수배점:(클라스최저시간÷각팀의소요시간)X20 ※. 소요시간은 초(Sec)로 계산
6. 배낭무게에 대한 감점처리
가. 30kg이 만점이며 30kg에서 1kg 미만마다 1점씩 감점한다.
(예: 29kg -1점, 28kg -2점, 27kg -3점, ...)
7. 도착시간은 최종선수가 도착선을 통과한 시간으로 한다.
8.운행관련지도는대회본부에서지급하며지급된지도에정해진코스에따라운행하여야
한다.
제5장 산악독도 규정
1. 산악독도 규정은 등산대회 개최지의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며, 사전 답사후 경기
장을 확보한다.
2.산악독도경기는운행중에대회코스에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산악지형 및 대회
여건이 충분치 않을시는 대회코스를 벗어나 실시할 수 있다.
3. 대회에 사용하는 지도는 기본적으로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1:25,000 지형도를 대회 조건
에 맞게 편집하여 일반등산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산악독도의 실기문제 점수는 포스트별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틀린 각도가 3도
이내는 만점, 3도 이상은 해당대회 기준표점에 의해 처리한다.
(지형지물 및 대회코스, 출제문항에 따라 점수 기준표점은 달라질 수 있다)
5. 각 포스트의 문제해결 소요시간은 운행 소요시간에 포함된다.
6. 포스트별 실기문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2~5항을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자북선 굿기
1) 자북선에 대한 이해 정도 점검으로 대회장소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지형도로 실시한다
2) 제시하는 도자각의 분 이하는 생략한다.
3) 선의 길이는 5Cm 이상, 선의 수는 1개 이상이어야 한다.
4) 이론시험에서 별지로 이용 실시할 수 있다.
나. 도상 방위각 측정
1) 지도상에 제시된 A-지점과 B-지점의 방위각을 측정하는 능력을 점검
2) 이론시험에서 별지로 이용 실시할 수 있다.
다. 현장 방위각 측정
1) 포스트에서 포스트 책임심판이 제시하는 특징물의 방위각 측정능력 점검
2) 측정 방위각을 답지에 기록
3) 측정한 방위각 ±3도 이내는 만점, 그 이상은 기준표에 의거 차등점수 부여
라. 자기위치 판정능력
1) 전.후방 교차법을 활용하여 지급한 지도에 자기위치 정확히 표기하는 능력을 점검
2) 선수가 활용한 특징물과 자기 위치를 지도위에 실선으로 교차시켜 표시하고 방위각을
기입한다.
3) 그어진 자기위치 교차점이 3mm 이내는 만점, 3mm 이상 벗어나면 기준표에 의거 차등
점수 부여
마. 진행방위각 측정
1) 지급된 운행지도를 이용하여 현재 포스트에서 심판이 지시하는 방향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
2) 진행방위각은 ±5도 이내는 만점, 그 이상은 기준표에 의거 차등점수 부여
7. 답안지 및 점수관리
가. 출제문제는 위원장이 위임한 책임출제위원에게 있다.
나. 제출한 답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습기에 강한 펜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 볼펜으로 마감한 시험지에 추가로 수정한 경우 수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어진 선 중에
서 최대로 틀린 것을 마감점수로 적용한다.
라. 답을 기록하고 나서 고쳐야 하는경우 1회에 한하여 책임심판에게 답안지를 반납하고 새
로운 답안지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마. 답안지가 훼손되어 정확한 판독이 불가할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수 있다.
바. 총 배점은 20점이며, 기본점수 10점과 실기 능력점검 10점으로 평가한다.
제6장 점검규정
1. 대회에 필요한 장비는 산행지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국체육대회 장비점검에
필요한 장비는 대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개시한 준비물로 한다.
2. 장비의 기능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3. 장비 준비물에 대한 점검 평가기준에 의거 총 20점 만점으로 한다.
제7장 응급처치 규정
1.정 의 : 응급처치 평가는 등산활동에 필요한 기본상식과 처치능력을 평가 한다.
2.평가심판:대회당일심판소위원회(응급처치분야)에서공인심판,운영위원을배정하여
평가에 임한다.
3. 평가장소 : 대회 운영본부에서 정한 일정 장소에서 각 부문별로 평가한다.
4. 평가방법 : 구술평가와 실기평가로 구분한다.
1) 구술평가 : 응급처치 출제 범위내에서 심판 소위원회에서 정한 구술 문제를 참가팀
선수 1명에게 평가한다.
2) 실기평가 : 응급처치 출제 범위내에서 심판 소위원회에서 정한 실기문제를 참가선수
2명(환자1명, 처치자1명)에게 평가한다.
5. 평가범위 : 대한산악연맹에서 배포한 자료(심판강습회, 등산교재 등)에서 출제한다.
단 출제범위 개시물이 있을시는 개시물에서 구술과 실기를 구분 출제한다.
6. 총배점은 20점이며, 기본점수 10점과 문제해결 점수 10점으로 평가한다.
*. 구술점수와 실기점수는 대회 평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7. 평가에 응하지 않는 팀은 실격처리 한다.
제8장 점수 배점
총점 100점 |
암벽.매듭 |
운행 |
산악 독도 |
종합 점검 |
응급 처치 |
비 고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
제9장 종합 최우수 선정
1. 종합 최우수는 시,도 연맹별 점수에 의해 선정한다.
2. 점수의 배점표는 아래표와 같이 한다.
3. 점수 배점은 각 부문별 시,도 연맹별 성적에 따라 부여한다.
4. 참가 점수는 팀수에 구애받지 않고 각부별 참가 시,도 연맹에 10점을 부여한다.
(예 : 남고부1팀, 여고부 1팀, 남대부 0팀, 여대부1팀, 남자일반부 1팀, 여자일반부 1팀
출전시 배점 50점 부여)
5. 대회 10위팀까지만 종합 최우수 선정을 위한 점수를 배점토록 한다.
·종합최우수선정점수배정표
구 분 |
남고부 |
여고부 |
남대부 |
여대부 |
남일반부 |
여일반부 |
1 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2 위 |
80 |
80 |
80 |
80 |
80 |
80 |
3 위 |
60 |
60 |
60 |
60 |
60 |
60 |
4 위 |
40 |
40 |
40 |
40 |
40 |
40 |
5 위 |
35 |
35 |
35 |
35 |
35 |
35 |
6 위 |
30 |
30 |
30 |
30 |
30 |
30 |
7 위 |
25 |
25 |
25 |
25 |
25 |
25 |
8 위 |
20 |
20 |
20 |
20 |
20 |
20 |
9 위 |
15 |
15 |
15 |
15 |
15 |
15 |
10 위 |
10 |
10 |
10 |
10 |
10 |
10 |
제10장 대회중 상벌절차
1. 심판위원장은 경기지역(경기등록소, 격리지역, 이동지역, 경기장)내에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판결에 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2. 심판위원장은 이미 명시된 경기규정 위반과 대회중 경기장에서 선수에 의해 무질서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비공식 구두 경고
나. 황색 카드를 보여주는 공식 경고
3. 적색 카드를 보여주는 해당 경기의 실격 심판은 적색 카드를 제외한 비공식 구두 경고와 황색
카드를 보여주는 공식 경고를 권한을 갖는다.
4. 황색 카드의 경고는 다음과 같은 규정 위반에 발생한다.
가. 심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출발
나. 등반 중지를 명한 심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다. 심판의 지시후 격리지역으로 복귀하는데 불필요한 지연
라. 경기후 경기장을 벗어나지 않는 불필요한 지연
마. 심판에 대한 불쾌하고 사나운 언어나 행동
바. 산악인이며, 스포츠인으로서의 온당치 못한 행동
사. 상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경기 이의신청 "2"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다.
5. 황색 카드에 의한 공식 경고를 받은 선수는 1회 경고일 때 경고를 받은 해당 시합에 대해
동률일 경우 다음 순위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당한다.
한 경기에서 2회 경고일 경우 자동 실격되고 다음 대회에 1회 참가할 수 없다.
6. 다음의 규정 위반은 적색 카드를 초래하며 즉시 실격되나 추가 제재는 없다.
가. 관찰지역 밖에서의 루트 관찰
나. 자신의 등반순서 직전까지 장비의 미착용 및 미출전
다. 인정되지 않는 장비의 사용
라. 공식 등반복의 수정 또는 번호표의 미착용
마. 격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통신 수단의 사용
바. 상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경기 이의신청 "2"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다.
7. 경기장내 격리지역 및 이동지역에서의 규정위반
가. 선수가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 등반할 루트에 대한 정보 수집행위
나.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 타 선수와의 정보수집 및 교환
다. 등반을 준비하거나 등반중인 선수를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행위
라. 심판 또는 조직위 위원에 대한 심각한 위해 행위
마. 공식 식전, 식후 행사에 불참
바. 산악독도 지역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사. 산악독도 지역에서의 하루 전에 출입하는 행위
8. 경기장내의 경기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가. 산악인이며 스포츠인 답지 않은 행위로 경기에 심각한 방해행위
나. 공식 심판 및 조직위 위원, 다른 선수에 대한 욕설, 모욕, 심각한 위해 행위
9. 황색 카드 혹은 적색 카드 발행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심판위원장은 심판과 상의하여
해당 선수의 팀 코치진 또는 선수 본인에게 규정 위반에 관한 공식문서를 발행하고 대해
공식기록으로 남긴다.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 공식기록과 함께 규정위반에 대한 세부
보고, 증거 그리고 추가 제재 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대회장에 제출한다.
10. 선수의 팀 코치진은 선수와 동일하게 평가되며 그에따라 처리된다.
11. 심판위원장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격리구역과 이동지역을 포함하는 경기지역 밖으로
퇴장을 명할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지시가 완료 될 때까지 경기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2. 상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상벌한다.
가. 상벌위원은 상벌위원장외 4명으로 구성한다.
나. 상벌는 상벌위원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상벌 할 수 있다.
다. 상벌위원은 당일 공인심판 1급 중에서 선정한다.
제11장 경기 이의신청
1. 구두 또는 수기된 모든 이의신청은 심판위원장에 의해 서면으로 된 공식 답변에 의해 처리
되고 이 공식 답변은 항상 최종이며 더 이상의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수기로 접수된 이의 신청의 경우 심판위원장은 이의 신청과 관련되지 않은 심판으로 구성된
대회 이의 심판을 소집한다. 결정은 최대한 빨리 내려져야 한다. 공식적인 답변은 경기 이의
신청 "1" 항 개요에 의해 답해진다.
3. 이의 신청시 비디오 기록 활용은 공식 비디오 기록만이 심판위원장과 심판의 판정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판정을 위한 공식 비디오 관람은 심판위원장과 심판으로 제한하며 대회
장은 관람은 가능하나 어떠한 의견도 피력하지 못한다.
4. 경기결과 발표후의 이의신청은 각 시합이 종료되고 공식결과가 발표된 후 선수의 순위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결과 발표 후 30분 이내에 제기 되어야 한다.
이는 주로 팀 코치진이나 선수에 의해 심판위원장에게 전달된다.
5. 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은 규정위반을 평가하는 심판위원장이 대회 조직위로부터 심사
받을 만한 경우 심판위원장의 보고서와 수기된 심판위원장과의 의견교환 서류 및 관계 증거
를 대회장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 신청은 심판위원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대회의 유일한 심
판인 심판위원장이 내린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 장비점검 항목
순 |
장비 내 용 |
수 량 |
비 고 |
1 |
운행(등반)계획서 |
팀 2부 |
1부 : 방수포장용은 운행시 사용 1부 : 접수시 제출용은 코팅하지 말것 |
2 |
지도(1/25,000) 지도 케이스 |
팀 1개 |
운행 지도는 대회본부에서 배포 비닐케이스 가능 |
3 |
나침반 |
각 1개 |
|
4 |
신분증(학생:학생증) |
각1개 |
학생은 반드시 학생증 제시 |
5 |
필기구 |
각 1개 |
|
6 |
시,도 연맹기(90*60cm) |
팀 1개 |
|
7 |
삼각건 |
각 1개 |
|
8 |
텐 트 |
팀 1동 |
3인용 이상(막영은 자율) |
9 |
침 낭 |
각 1개 |
|
10 |
등산용스토브(버너) |
팀 2개 |
버너 종류 제한 없음 |
11 |
쿠킹세트(코펠) |
팀 1개 |
3인용 이상 |
12 |
로프(40M 이상) |
팀 1동 |
싱글 로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13 |
슬링(2M 이상) |
팀 1개 |
|
14 |
헬 멧 |
각 1개 |
|
15 |
안전벨트 |
각 1개 |
|
16 |
암벽화 |
각 1개 |
|
17 |
확보줄(규격품) |
각 1개 |
|
18 |
하강기 |
각 1개 |
|
19 |
잠금카라비너 |
각 2개 |
|
20 |
카라비너 |
각 2개 |
|
*.산행계획서2부중1부제출용은필히코팅하지말고제출할것(규격은A4용지사용) |
대산련-1185(2008[1].09.16)붙임전국체전개최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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