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검사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등기부 등본 설명 좀 해주세요
짜리 추천 0 조회 97 09.02.24 12:14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2.24 14:22

    첫댓글 일단 홍길동= 청길동, 이라는 전제하에서 설명합니다.

  • 09.02.24 14:23

    위 문제는 문제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 09.02.24 14:24

    왜냐면, 2번에서 홍길동은 본등기로 통하여 등기를 이전해왔습니다...그런데, 어느날 4번과같이 본인(홍길동)이 본인(홍길동) 아파트를 가등기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09.02.24 15:55

    그후, 5번과 같이 본인 아파트를 본인에게 본등기했다는 표시가 있어요...그래서 질문에 다소 논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등기와 아주 거리가 멉니다만, 이 정도는 알게됐습니다.

  • 작성자 09.02.25 01:20

    홍길동과 청길동은 서로 다른사람입니다 1번 상황앞전에 박길동이가 소유권자 였구요 거기에서 1번 홍길동의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호 넘어온것입니다 ...그런후에 1번상황에서 5번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작성자 09.02.25 01:17

    1번은 홍길동이가 채무에 의한,또는 매매를 하기위한 안전장치로 미리 가등기로 해놓았다는 건지요? 1번 가등시 상황에서 , 청길동에게 가등기를 양도한건가요?

  • 09.02.25 10:09

    홍길동, 청길동이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 09.02.25 10:12

    가등기는 반드시 건물주, 가등기권리자가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하게 됩니다...통상 홍길동의 다른 채무를 피하고 청길동에 대한 채무를 선 변제하려는 노력/욕심으로 가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 09.02.25 10:14

    3반과 같이 가등기가 말소된 것은 1)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가 끝나서 이젠 안심이다 싶어서 말소가 된 경우가 있고...2) 청길동의 채권이 어느날 상실되어 말소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 09.02.25 10:15

    4와 같이 가등기가 재차 이루어 진 것은 처음과 같은 새로운 채무변동이 왔기 때문이죠

  • 09.02.25 10:16

    5는 이미 청길동에게 소유가 넘어 갔기 때문입니다..

  • 09.02.25 10:18

    우리 주변에 일부는 사해행위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사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사행해위로 증명이 되면 다른 채권자가 위 청길동의 소유를 말 소 시킬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9.02.25 20:47

    알고져 하는 포인트는 1번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가등기를할수 있는 원인관계는 무었인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