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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계획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도심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후 저소득계층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2. 사업절차 : 공급 승인(국토부) ⇒ 모집공고(주공) ⇒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 입주자선정(시・군・구청) ⇒ 전세계약 체결(주공↔소유자) ⇒ 임대차계약 체결(주공↔입주자) ⇒ 입주
3.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인천, 김포, 부천 7천만원
(* 필요경비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5% 이내에서 별도 지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4.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5. 입주대상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47,350원) 이하인 자 중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입양을 포함. 이하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출산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로 한다)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6.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월임대료)전세금 지원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 예시) 7,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0,830원
7. 임대기간:최초 2년, 2년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8. 일정계획
∙입주자모집 공고 : 09. 8. 3
∙신청접수(지자체) : 09. 8. 18 ~ 19(1순위)/ 8. 20 ~ 21(2순위)/8. 24 ~ 25(3순위)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신청인원이 모집호수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음
접수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니 8.27일 까지 아래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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