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처다부제
한 아내에 여러 남편이 있는 혼인 형태인 일처다부제도 존재한다. 주로 가난한 지역에서 적은 재산을 여러 형제가 나누어 가지게 되면 형편이 어려워지기에 재산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아내도 여러 형제들이 공유한다. 주로 인도의 토다족과 티베트의 하층민 사회가 일처다부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티벳계통의 민족은 일부다처 혹은 일처다부의 형태의 결혼을 유지하고 있다.
집안이 가난하면 형제가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같이 아이를 양육하는 형태이다. 마찬가지로 자매가 같이 한남자에게 시집가서 이런 형태의 결혼을 유지하는데, 히말라야 산록의 소국 부탄의 전왕의 왕비는 4명인데 서로 자매지간이라 한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하우사족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도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자가(Zara)혼인이라 한다. 두 번째 결혼도 분명 결혼이므로 신랑은 신부대금을 지불해야하고 결혼식도 첫 결혼 못지 않게 성대히 거행한다. 재혼한 남편과 일정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하면 두 남편 사이를 왕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로써 두 남편의 아내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나이지리아의 카다라족과 카고로족도 세 아이를 낳은 후에는 여자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신부대금의 수수와 성대한 결혼식이 진행된다.

(현 부탄국 上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