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014.12.23 개정)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2014.12.2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② 삭제(2006.02.09)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998.12.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2005.02.19 법명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2010.02.18 개정)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2005.02.19 법명개정)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2010.02.18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2010.02.18 개정) [ 부칙 ]
1. 재활용폐자원(2006.02.09 개정)
가. 고철(2006.02.09 개정)
나. 폐지(2006.02.09 개정)
다. 폐유리(2006.02.09 개정)
라. 폐합성수지(2006.02.09 개정)
마. 폐합성고무(2006.02.09 개정)
바. 폐금속캔(2006.02.09 개정)
사. 폐건전지(2006.02.09 개정)
아. 폐비철금속류(2006.02.09 개정)
자. 폐타이어(2006.02.09 개정)
차. 폐섬유(2006.02.09 개정)
카. 폐유(2006.02.09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2014.02.21 개정)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2014.02.21 개정)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014.02.21 개정)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1998.12.31 개정)
2. 취득가액(1998.12.31 개정)
3. 삭 제(2003.12.3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를 준용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납부세액 등의 계산 ]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