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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 (좌 동)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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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 (감면한도) 1억원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중복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7.12.31. | -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 (적용기한) 2020.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의 감면세액의 계산
2. 감면한도*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그 밖의 경우 : 1억원 주) : 동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5227호, 조특법 부칙 §1, 2017.12.19. 개정). |
☞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특령 §6 ⑦).
* 본 개정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5227호, 부칙 §2 ①, 2017.12.19.).
①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조특령 §23 ).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018.02.13 신설)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8.02.13 신설)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18.02.13 신설)
4. 감사(2018.02.13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018.02.13 신설) |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마. 위 ‘라.’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2.02.02 신설) |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
②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상시근로자수는 아래 ‘가.’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아래 ‘나.’의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조특령 §23 ).
가.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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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특령 제23 ).
나. 지원요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계산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로 본다(조특령 §23 ).
가.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9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9항 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르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종전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다. 다목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 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가)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2017년 개정세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확대와 전기자동차대여업의 감면확대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업종 : 49업종 □ 감면비율 수도권소재 여부에 따라 5~30% 감면 | < 추 가 > 임업 □ 전기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 30% 감면(2019.12.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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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⑦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02.1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30 제목개정) ]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5.02.03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12.02.02 신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19.02.12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9.02.12 개정)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12.02.02 신설)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012.02.02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2012.02.0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2.08.31 개정)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2015.02.03 개정)
1. 계산식(2014.02.21 개정)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지원요건(2014.02.2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2015.02.03 개정)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2014.02.21 개정)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2014.02.21 개정)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2016.02.05 개정)
⑫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5.02.03 개정)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2015.02.03 개정)
1. 창업(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2019.02.12 개정)
2. 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2019.02.12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2014.02.2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3.02.15 개정)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3.0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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