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공제되는 세액은 아래 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아래 ②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아래 ①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ⅹ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ⅹ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이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②공제율
재상속기간 |
공 제 율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2년 이내 |
100분의 90 |
3년 이내 |
100분의 80 |
4년 이내 |
100분의 70 |
5년 이내 |
100분의 60 |
6년 이내 |
100분의 50 |
7년 이내 |
100분의 40 |
8년 이내 |
100분의 30 |
9년 이내 |
100분의 20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