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 용문면민회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글 530, 529, 528의 3건이 공직선거법 제 93조에 위반(선거운동기간 3.27 이후가 아닌 기간에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나 지지 등)되오니 게시판 운영자 또는 게시자는 이 글을 삭제해 주시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용문면민회에 게시된 글 530, 529, 528번이 홍성칠 예비후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오니 게시글 게시자 및 카페지기께서는 조속히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 삭제대상 게시글
- 530 개소식에 모인 동문들
- 529 개소식
- 528 홍성칠 한나라당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안혜진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5
< 공직선거법 제 93조 >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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