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저희 부친은 제 사촌형인 A가 B회사 총무과에 취직할 당시 신원보증을 해 준 일이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친 사망 후 B회사에서는 사촌형 A가 부친 사망 전 공금을 횡령하고 사라졌으나 이를 배상하라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A가 사고를 낸 것은 부서를 경리과로 이동한 후인데, 저희는 이에 대해서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답 변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귀하의 부친 사망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귀하의 부친께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B회사에서는 A의 부서이동에 대하여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 계약에 대하여 귀하의 부친은 계약해지권을 갖게 된 바, 귀하에게는 손해배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 설 :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책임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은 항상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지니게 되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이에 따라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6조제1항).
그러면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여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기간 미정의 문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고,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합니다(신원보증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본 사안에서는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의 기간인 2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원 보증인인 귀하의 부친께서 계약성립 후 1년 후에 사망하였으므로,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는 현행법 상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은 부친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게 됩니다(신원보증법 제7조).
그러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손해발생 시점이 귀하 부친의 사망 전이므로 그 때에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상속인인 귀하는 회사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 사용자의 통지의무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또는 피용자의 임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4조제1항). 신원보증인은 이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 계약해지권을 가지게 됩니다(신원보증법 제5조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된 때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신원보증법 제4조제2항)
본 사안에서 귀하의 사촌형인 A가 부서이동을 한 것은 위의 통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인 B회사는 이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신원보증인은 귀하의 부친은 계약해지권을 가지게 되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3. 결론
비록 손해발생 시점이 신원보증인의 사망 전이었으나, 사용자가 통지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관계로 신원보증인이 계약해지권을 갖게 되어 본 계약에 의한 B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