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개정 취약지역 지하수자원 본격화
지하수 정수공정 저렴하고 실용적 기술 필요
대이작도,안마도,보길도에 지하수저류지 운영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지하수댐등 물산업의 다양화를 본격화 하기 시작했다.
댐, 보 및 저수지 등 지표수를 이용한 수자원의 개발․이용은 한계에 이르고 있는 반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의 발생 빈도와 규모는 크게 늘어나고 있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 일환으로 물 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ㆍ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6일부터 시행했다.
지하수는 1994년 제정된 지하수법이 기본법 역할을 수행했으나, 동시에 다른 개별 법률에 따라 온천수, 먹는샘물, 국방․군사시설, 비상용급수시설등의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는 ‘지하수법’이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우선,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ㆍ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에서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과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2021년 1월 한정된 공적 자원인 지하수자원의 합리적 사용, 이용자 부담 원칙 등을 위해 부담금의 예외적 규정인 ‘면제 대상’을 ‘감면 대상’으로 조정했다.(‘21.1.5, 법 개정)
감면기준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데 국방ㆍ군사용, 비상급수용, 농어업용, 일반수도사업용 등은 면세이다.
부과금액은 물이용부담금의 50/100 범위 내에서 금액,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 고시 제2019-145호(2019.7.31.)에 의해 現 170원/㎥으로 전국 227개 지자체 중 85개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최근 5년(2016~2020)간 667억원이 징수되었는데 연평균 징수액은 133억원이다.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가 아직은 미흡한 우리나라는 지하수 전수조사와 관측망 및 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등 체계적인 지하수 기초자료가 마련 되어야 한다. 최적 수자원 이용계획의 수립,대체수자원 개발・이용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지하수를 고려한 매몰지 선정기준 마련, 가축매몰 후보지,지하수 공사의 준공검사 강화, 지역주민과의 협업체계 구축,방치공의 예방 및 처리,지하수 신고의 유효기간 설정, 이행보증금 활용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과제들이다.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지하수댐(지하수저류지) 등을 의미(「지하수법」제9조의6)한다.
지하수저류지(지하수댐)는 지하에 인공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위 상승 및 해수침입 방지를 통해 계획적인 지하수 개발과 취수가 가능한 친환경적 수자원확보 시설로 환경부는 ‘18년부터 도서지역 3개소에서 지하수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옹진군 대이작은(사진) 지난 20년 완공했는데 1일 110㎥으로 4개의 취수정에서 취수한후 도수관로로 자체 정수시설에서 정수 후 용수공급하는 방식으로 막여과(M/F),제철 제망간 및 UV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지하차수벽 71.6m)
21년 완공한 영광군 안마도는 취수정에서 취수한 후 도수관로로 기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정수 후 용수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1일 100㎥의 시설로(지하차수벽 412m)해수담수화시설의 원수로 공급되며 역삼투 방식으로 정수하고 있다.
막여과와 역삼투방식등은 평균 6개월마다 여과기를 교체해야 하므로 관리비가 일반 급속여과정수보다 많이 지출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2년 준공예정인 완도군 보길도는 집수매거를 통해 지하저류조에 집수 후 상류의 보길저수지로 양수하며 기존에 설치된 보길정수장 정수 후 용수공급을 한다.(차수벽 257m,1일 1,100㎥) 보길정수장은 급속여과방식의 기존 소규모 정수장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00여개 지하수저류지가 개발·이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하댐 1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모래저장댐 방식으로 사용되며 점차 지하수저류지 운영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지하수저류댐은 탄소중립시대에 매우 중요한 물산업이지만 그동안 댐,저수지등 지표수에 의존한 경향이 커 개발이나 사업화가 늦은 경향이 크다. 도심에서도 지하철,대규모 도시개발등에 의해 대규모 지하수들이 재이용을 하지 못하고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도 지하수 활용과 홍수대응을 위한 지하댐건설을 박원순시장시절 시도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지하수는 상시적인 수질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하며 정수처리 방식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관련 기술의 발전도 이룰 수 있다.
현재 지하수 관정관리가 매우 후진적이고 정수처리 방식도 다양성이 부족하여 운영관리비가 높은 막여과공정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는 지금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 지하수 관정개선, 공공관정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