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신청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파손되자 수리하면서 부담한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가입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약관」이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 ②이와는 별도로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은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어, ③가드레일 충돌로 인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차량단독 사고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
④신청인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은 가입하지 않고 「자기차량손해」에만 가입하였으며,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⑤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는 이유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발생한 자동차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자기차량손해(보통약관) 담보」는 일반적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드레일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관련 약관
□「자기차량손해 약관」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예시) 비교 자기차량손해(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비교(예시)
주)보험사별 특별약관의 명칭은 상이합니다 : 예)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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