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①「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②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보영소 |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9596호, 시행 2024. 2. 9.] - Daum 카페
* (적용제외)
①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②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등(단,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 건별로 모두 적용),
③15세 미만 예술인 경우(임의가입 가능)
ㅇ (피보험자 관리)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변동⋅상실 등 관리(보험료 납부 포함)
ㅇ (이중취득)
예술인들의 다수 사업에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근로자 포함)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 (보험료)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의 보험료만 부담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8% 균등 분담)
* (부과소득 기준)
예술인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25%) 등을 제외한 금액“
□ (구직급여)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등 충족*시,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6만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간 지급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충족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출산전후 90일간 지급
* (상한액) 월 21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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