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행세칙입니다. 출마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금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로 임시변경됩니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거시행세칙
[2012. 11. 12개정, 2012. 11. 14 시행]
제1조. 이 규칙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및 학년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적용된다.
제2조.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함에 있어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학생회장단, 학년대표 및 부대표, 집행부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1. 선거관리위원 중 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의 직무집행에서 당연 제척된다.
제4조. 재학생은 자발적으로 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각 후보자 측은 투표일 전후 15일 간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이 때 투표일은 위 15일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6조. 각 후보자 측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사적인 비용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때 예산의 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후보자 이외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08:00부터 22:00 사이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필요에 의해 후보자의 요구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1. 후보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교수, 교직원 졸업생 등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하거나 이용하려 한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선거운동기간은 학생회장이 공고하는 선거 일정을 기준으로 정하며 매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전에 시행한다. 이 기간 이외에 정책, 공약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1. 전 조의 선거운동기간이라 함은 투표일 전 3일을 말한다.
제9조. 선거운동의 방식(선거운동 등)은 본 조 각 호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다만, 후보자의 요구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자, 화상, 동영상, SNS 등의 메시지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단, 그 이용횟수는 합산하여 총 3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반드시 선거관리위원 중 1인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때 메신저 내 메시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로 1회에 한하여 공지한다.
2. 후보자의 정책, 공약 등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이를 전송하는 행위(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경우도 또한 같다. 이하 전송 행위 등) 이 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은 학내 커뮤니티만을 의미한다.
3. 삭제
4. 캠퍼스 내외에서 대면접촉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5. 기타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제10조. 후보자는 후보자의 정책, 공약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교수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이 때 연설 순서 및 시간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후보자는 정책, 공약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부착, 게시할 수 있다. 이 때 그 부착, 게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12조.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측이 이 세칙에서 정하는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세칙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의하여 재적인원 30% 이상의 결의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자격 박탈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이 때에는 학생회칙의 탄핵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