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생활 영역 |
사회 생활 영역 |
표현 생활 영역 |
언어 생활 영역 |
탐구 생활 영역 | ||||||||||
내 용 |
내 용 배정수 |
비율 |
내 용 |
내 용 배정수 |
비율 |
내 용 |
내 용 배정수 |
비율 |
내 용 |
내 용 배정수 |
비율 |
내 용 |
내 용 배정수 |
비율 |
감각 및 신체 인식 |
84회 |
18.5% |
기본생활 습관 |
48회 |
8% |
탐색 |
73회 |
13.8% |
듣기 |
224회 |
38.5% |
과학적 탐구 |
325회 |
55.7% |
기본 운동능력 |
166회 |
36.6% |
개인생활 |
37회 |
6.2% |
표현 |
392회 |
74.3% |
말하기 |
228회 |
39.2% |
수학적 탐구 |
152회 |
26% |
건강 |
133회 |
29.3% |
가정생활 |
37회 |
6.2% |
감상 |
63회 |
11.9% |
읽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
130회 |
22.3% |
창의적 탐구 |
107회 |
18.3% |
안전 |
71회 |
15.6% |
집단생활 |
240회 |
40.2% | |||||||||
사회 현상과 환경 |
235회 |
39.4% | ||||||||||||
계 |
454 |
100 |
|
597 |
39.4 |
|
528 |
100 |
|
582 |
100 |
|
584 |
100 |
16.5% |
21.8% |
19.2% |
21.2% |
21.3% |
나. 전라남도 유치원 교육의 강조점
1) 기본 생활 습관 형성
2) 더불어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3) 창의성 교육의 충실
4) 책을 좋아하는 습관 형성
5) 전통 문화교육의 충실
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기본 지침
1) 편성 및 운영
가) 수업 일수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 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영 제11조)
(2)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영 제12조)
나) 수업 시간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 연장제, 종일제를 운영할 수 있다.(법 제12조 ②)
(1) 반일제 :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운영
(2) 시간 연장제 :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운영
(3) 종일제 : 1일 8시간 이상 운영
다) 학급 편성
(1) 학급 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 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영 제13조)
(2) 종일반과 특수학급은 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2) 종일반 운영
가) 교육 내용
(1) 종일반의 오전 교육 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한다.
(2) 오후의 교육 내용은 유아의 발달 수준, 계절, 건강 등을 고려하여 놀이 중심의 다양한 보육 및 교육 중심의 활동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교육 활동
(1) 지역사회 여건, 학부모의 요구, 유치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의 재량 하에 운영한다.
(2) 교육과정은 교육과 보육기능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3) 필요한 경비는 학부모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4) 교사의 업무부담, 교수․학습의 질적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 보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3) 교육 활동 계획 및 운영
교육 활동은 일관성 있게 계획하고,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 개별 활동과 대·소집단 활동, 유아 주도 활동과 교사 주도 활동 등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가) 교육과정은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하며, 계획된 활동이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돕도록 5개 영역을 균형 있게 운영한다.
나) 교육 활동 계획은 연간, 월간, 주간 및 일일 교육 계획안을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 운영한다.
다) 생활 주제는 유치원의 실정,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요구,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그와 연관된 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라) 생활주제 내용에 교육활동, 행사활동, 기타활동이 고루 반영되도록 하고 행사는 유아 중심으로 추진한다.
마) 교육과정 전 영역에서 기본 생활교육, 더불어 함께하는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책읽는 습관 형성, 전통문화교육이 중시되도록 운영한다.
4) 환경 구성
교육 환경은 유아의 요구, 흥미, 발달,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호기심을 자극하는 실내․외 환경을 구성하고 유아가 심리적으로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가) 환경 구성의 내용은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교재․교구간의 상호 작용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흥미 영역을 구성하여 자율적인 선택의 기회를 높여 주도록 하고, 집단활동과 개별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개방적으로 구성하며, 풍부한 교재․교구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흥미 영역의 구성은 교실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배치하며, 기본적인 영역에는 역할, 쌓기, 물․모래, 언어, 수학, 과학, 조형, 음률, 조작 놀이 등 유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 실외에는 대근육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식물 재배원, 동물 사육장 등을 마련하여 생물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라) 유아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물 자료는 물론 시청각 교재, 첨단 기기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교육과정 영역별 목표 및 내용
1) 건강 생활 영역
가) 목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가진다.
나) 전라남도 지도 중점
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과 주변의 위험 요소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등을 익히고 생활해 나감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 생활 영역
가) 목표
기본생활습관과 자기조절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며 사회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나) 전라남도 지도 중점
효도 실천교육을 통해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기르고 남을 배려하는 생활 습관 지도를 통해 더불어 사는 태도를 기른다. 또한 우리 고장의 환경을 보전하고 전통과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3) 표현 생활 영역
가) 목표
자연과 사물의 예술적 요소에 대한 호기심, 창의적 표현 능력, 심미감을 기르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진다.
나) 전라남도 지도 중점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작품을 탐색하고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창의적 자기 표현능력을 기른다.
4) 언어 생활 영역
가) 목표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 생활 습관과 태도를 가진다.
나) 전라남도 지도 중점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표준말 사용에 관심을 가지며 책읽기를 권장하여 책을 좋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5) 탐구 생활 영역
가) 목표
주위의 여러가지 사물과 자연현상에 대하여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나) 전라남도 지도 중점
유아들로 하여금 생활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자연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탐구해 보도록 한다.
마. 교수․학습 방법
1) 각 영역별로 제시된 내용은 지도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계획한다.
2) 교육 내용의 Ⅰ수준, Ⅱ수준, 공통 수준은 유아의 발달과 경험 정도를 고려하여 연속성 있게 조직한 것이므로, 유아의 관심, 흥미, 발달 수준에 따라 내용을 선정하고, 그에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한다.
3) 교육 내용은 주제, 유아의 요구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여러 번 다룰 수 있다.
4) 교육 활동은 발표, 토의, 관찰, 실험, 조사, 견학 등 유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활용하도록 한다.
5) 교육 활동은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흥미 영역과 교재․교구는 계절, 주제, 행사 및 유아의 요구 등에 따라 적절히 재구성한다.
6) 하루의 교육 활동은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 개별 활동과 대․소 집단 활동, 유아 주도 활동과 교사 주도 활동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7) 하루의 교육 활동은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재·교구의 상호 작용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시한다.
8) 종일반의 일과는 오전의 교육 활동을 오후에 그대로 반복하거나 단순히 유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의 교육 활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9) 교재․교구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수 매체를 활용하되,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주는 실물 자료를 사용한다.
10) 교사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언어와 태도로 유아와 상호 작용한다.
11) 교사는 확산적 질문을 많이 하여 유아의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12) 특수교육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유아는 부모와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유치원 상황에 따라 알맞게 교육한다.
바. 평가
1) 평가의 원칙
가) 평가는 유아에 대한 평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나) 평가는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간 통합적 운영의 평가 결과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교사․학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라) 평가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유아교육의 목표 달성을 확인하고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2) 평가의 내용 및 활용 방법
가) 유아에 대한 평가
(1) 교육과정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하여 유아의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
(2) 유아 평가는 유아의 건강, 기본 생활 습관,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적응, 창의적 표현, 의사소통 능력, 탐구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고르게 발달되었는지에 중점을 둔다. 평가는 관찰, 일화기록, 작품분석,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3) 평가는 유아 개인의 특성 및 정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하고 상호 비교하지 않도록 한다.
(4) 평가 결과는 유아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평가
교육 환경 및 교육 활동 자료가 활동 주제와의 관련성, 유아들의 발달 특성, 환경 구성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었는가를 평가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
(1) 교육 내용은 각 영역이 통합적으로 편성․운영되었는가를 평가한다.
(2)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은 내용 수준의 적정성 여부 및 유치원 실정의 반영, 유아의 흥미와 요구의 충족 등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 결과의 활용
(1) 유아의 평가는 개별적으로 누가 기록하여 관리하고, 평가 결과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부모 면담과 생활기록부 작성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2) 평가 결과는 교사의 반성적 사고 자료로 활용하고 다음 교육 활동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2. 특수교육
가.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2) 특수교육의 이념
일반교육이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효율성만을 추구함으로 인해 그 범주를 일탈한 장애학생은 일반교육과 분리된 특수교육이라는 특별한 범주에 포함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편과 정상이란 몰개성적인 동시에 비정상적인 개념이다. 정상의 세계에는 비범함과 열등함, 넘쳐남과 부족함이 공존한다. 비범과 이상이 배제된 정상이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 정상과 보편을 평균적인 표준으로 전제한 것일 뿐이며, 인간은 오직 개인만이 존재할 뿐이다. 개인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인간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념의 기초 위에 특수교육이 존재한다.
3) 특수교육의 목적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유아교육법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제55조)
특수교육을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1조)
4) 특수교육 대상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5) 특수교육 관련 법규
가) 특수교육진흥법
(1) 제5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2조 4항(취학편의 등)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3조(차별의 금지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제15조(통합교육)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제16조(개별화교육)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28조(벌칙)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의 2(벌칙)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 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1) 제5조(무상교육 등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2) 제5조의 2(학교급식경비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 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 제10조(각급 학교의 지정․배치)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인 각급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 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4) 제11조(배치에 대한 이의)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당해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의 수가 학생정원의 10%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나)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받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5) 제13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연수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6) 제13조의 2(특수학급의 설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12인 이하인 학교 : 1학급 이상
(나) 특수교육 대상자가 13인 이상인 학교 : 2학급 이상
(7) 제14조(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기 중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1) 제7조(입학전형 및 수학편의의 제공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라 입학전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학에 불편이 없도록 교수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사용 및 인력의 활용 등을 최대한 허용하여야 한다.
(2) 제9조(개별화교육 운영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학교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 현재의 학습수행 수준, 장․단기 교육목표, 교육의 시작 및 종료시기, 교수의 방법 및 평가계획 기타 개별화교육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배치
1) 선정의 기본 입장
가) 선정은 인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이해를 위한 과학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나) 선정은 인간 존엄성의 철학적 기초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2) 선정의 원칙
선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신중성, 타당성, 합리성을 갖도록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고등학교과정은 교육감이, 중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특수교육진흥법 10조 2항)
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일시적인 판단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타당성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마)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기까지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바) 선정상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3) 선정․배치 신청 서류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1부 ․ 장애인수첩사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또는 학교장의견서 (4종 중 1종) ․ 최종학교 졸업증서 사본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검정고시합격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
4)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기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9조 2항 관련)
영역 |
기 준 |
시각장애 |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다.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라.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자 |
청각장애 |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자 나.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다. 일상적인 언어생활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
정신지체 |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 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
지체부자유 |
지체의 기능․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 |
정서장애 |
가. 지적․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 나.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닌 자 다.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라. 늘 불안해 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바. 감각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언어․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
언어장애 |
조음장애․유창성장애․음성장애․기호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 |
학습장애 |
셈하기․말하기․읽기․쓰기 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 |
건강장애 |
심장장애, 신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출석일수 1/3 이상의 장기간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을 요구하여 학습활동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 |
5) 장애영역별 진단․평가 도구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3항 관련)
장애영역 |
진단․평가 도구 |
시각․청각 ․지체부자유 |
1.기초학습기능 검사 2.시력검사 3.청력검사(청각장애에 한함) 4.시기 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에 한함) |
정신지체 |
1.지능검사 2.사회성숙도검사 3.적응행동검사 4.학습준비도 검사 |
정서장애 |
1.적응행동검사 2.성격진단검사 3.행동발달검사 4.학습준비도검사 |
언어장애 |
1.구문검사 2.음운검사 3.언어발달검사 |
학습장애 |
1.지능검사 2.기초학습기능검사 3.학습준비도검사 4.시지각 발달검사 5.지각운동 발달검사 6.시지각통합 발달검사 |
장애영역의 진단․평가시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다. 특수학교(급)교육과정 편성․운영
1) 편성
가) 편성의 흐름도
학교 교육계획 |
→ |
학급 교육과정 |
→ |
개별화교육계획 |
(1) 학교 교육계획
학교 교육계획에 특수학급 운영 내용 삽입
(2) 학교(급) 교육과정 작성
(가) 학생의 출발점 행동 진단 및 학습 특성 분석
① 기 제작된 단계(수준)별 학습자료(학습지) 내용이나 체크리스트로 진단
②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창안한 도구로 진단
③ 관찰을 통한 진단
(나) 학생이 가장 많이 포함된 수준(단계)으로 목표설정
학교별로 단계가 있는 체크리스트로 학생 수준을 단계화
(다) 학급 공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급(공통)교육과정 작성(이 때 목표는 중간 수준의 목표가 아님)
① 학급 공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② 생활 중심 단원을 설정하여 교과의 전 영역이 고루 지도되도록 작성
③ 정신지체학생은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음
(라) 교육과정 운영 제재(단원) 일람표 작성
① 주별로 지도 계획 수립 : 주안 작성
나) 편성의 방법
(1) 기본 교육과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가) 수준 Ⅰ, Ⅱ, Ⅲ은 학교급(부)별 수준이 아니라 학습내용의 수준이므로 학교(부)와 학년에 구애없이 학생의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나) 교과는 필요에 따라 통합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직업 교과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직업 교과와 전문 교과 중에서 학교의 여건에 맞는 교과를 선택적으로 편성할 수 있음
(다) 특별활동은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학교별로 특색 있는 영역을 설정하여 편성할 수 있음
(2)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시각, 청각, 지체부자유)의 각 교과에 대한 장애 영역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시각 장애학교는 수학과에서 수학 점자 기호를 활용하는 방법
(나) 시각 장애학교의 과학과의 실험활동에서 실물 모형이나 모형기구를 활용하는 방법
(다) 시각 장애학교의 음악과에서 점자로 번역된 곡을 암기한 후에 읽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라) 시각 장애학교의 미술과에서 약시 학생은 시․지각에, 전맹 학생은 촉각에 바탕을 두고 미술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
(마) 청각 장애학교의 수학과에서 수학 용어와 기호를 구화로 제정하여 지도에 활용하는 방법
(바) 청각 장애학교의 체육과에서 청각장애로 인한 평형 감각 기능 장애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호흡 조절과 심폐기능, 주의 집중력 및 지구력 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사) 청각 장애학교의 음악과에서는 여러 가지 기자재를 이용하여 춤, 손뼉, 수화노래 등을 포함한 가창 학습시 선율보다는 리듬의 표현과 가사의 정확한 발음 익히기에 중점을 두는 방법, 또한 기악 학습시 리듬 악기 연주에 중점을 두는 방법
(아) 지체부자유 학교 체육과 지도에서 잔존 신체의 제 기능을 개발하는 방법
2) 운영
가)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정신지체․정서장애 학교에서는 기본 교육과정에 의한 수준을 정하고, 학생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해당된 수준의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학습기회와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개별적인 학습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학습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마)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방송, 시청각 기자재, 컴퓨터, 각종 학습자료 등을 활용한다.
바) 학교는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사) 학교는 현장연구, 자체연수 등을 통하여 교원들의 교육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결과를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유의점
가) 학급(공통) 교육과정을 작성하고, 특정영역,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나) 주안을 반드시 작성하고, 학부모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다) 학생의 행동발달을 누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학교(급) 자체로 ‘행동발달 누가 기록부’를 창안하여 활용하여야 함
라)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중요한 학교업무를 담당하더라도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라. 특수학급 운영
1) 특수학급의 성격
특수학급은 주로 심신의 장애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만 일반학급에서의 일반교육으로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하여 일반학교 내에 특별히 편성된 학급이라 할 수 있다.
특수학급은 학생의 심신의 장애에 적절한 교육을 위하여 소인수 학급으로 편성하고, 학생 개개인의 장애상태나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지도내용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도방법 및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환경의 한 형태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2) 특수학급의 형태
가) 특수학급의 교육형태
(1) 재택 장애아 순회학급
(가) 중점 지도할 교과 및 영역 : 도구 교과(국어, 수학), 치료교육
(나) 교육과정 이수 시수
①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지도할 시간 : 주 2회(1회 3시간 이상)
② 월 1회 이상 소속학교에 등교하여 통합교육 실시 권장
③ 나머지 이수할 교과 및 시간은 가정학습으로 제시
(다) 교사의 근무
순회시간 및 방법은 소속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소속학교에 출근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또는 해당 가정을 먼저 방문하고 귀교하는 방법 등)
(2) 복지시설 파견교육
(가) 중점 지도할 교과 및 영역 : 해당 장애영역의 교육과정 전 영역을 지도하되, 도구 교과 및 치료교육 중심 교육
(나) 교육과정 이수 시간
① 교육과정 시간 배당기준에 의한 총 시수를 이수하여야 함
② 정신지체(정서장애)학생은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을 적용하여야 함
③ 기타 장애는 특수학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음
(다) 교사의 근무
① 복지시설로 출근하여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수 있음
② 소속 학교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방과 후에 본교를 방문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하여야 함
(3)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1교 순회)
(가) 중점 지도할 교과
① 도구 교과 및 치료교육(유․초등학교)
② 도구 교과 및 치료교육, 직업준비교육(중등학교)
(나) 교육과정 이수 시간
① 특수교사가 지도하는 도구 교과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기준에 의한 해당 학년의 총 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② 학생 개인당 주당 8시간 이상은 직접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교사 근무
① 지원 학교 방문 지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소속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지원학교에 통보하여야 함
② 순회방문일에는 지원학교로 바로 출근하여 지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③ 순회방문일 복무관계는 순회방문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
나) 특수학급 운영 형태
(1) 전일제 특수학급
장애정도가 심하여 일반학급에서 교육받기가 어려워 독립된 특수학급에 학생을 배치하고 하루 일과를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통합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음
(2) 시간제 특수학급
특수학급 학생이 통합학급에서 부분적으로 교육을 받는 형태이다. 통합학급에서 지도하는 것이 어려운 교과는 특수학급에서, 통합학급에서 학습이 가능한 교과는 통합학급에서 학습하는 형태로 경도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운영 형태이다.
(3) 특별지도(학습도움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통합학급에서 주로 교육을 받으며 통합학급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지도하거나 특수학급에서 특정 교과만을 특수교사에게 지도받는 형태로 완전 통합교육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운영 형태이다.
(4) 순회지도
특수교사가 가정이나 의료기관, 학교, 기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형태이다.
3) 특수학급 관리
가) 특수학급의 면적 및 위치
특수학급 교실은 보통교실의 기준면적(66㎡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1) 특수학급은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이 용이하도록 통합학급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2) 특수학급은 보건실, 세면장,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인접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1층에 위치해야 한다.
(3) 특수학급은 장애학생들이 옥외시설과 공간을 이용하여 심신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외부와의 출입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나) 특수학급 개설
(1) 특수학급 개설 준비
(가) 통합교육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학급 교사와의 인간관계 형성 및 특수학급 학생의 학습특성과 행동특성 등 공유체제 확립
(나) 학년초 개설 전 특수학급 자료 정비, 특수학급 학생의 학습발달 및 행동특성 등 실태파악, 특수학급 학생과의 래포 형성
(다) 개설 시기는 특수학급 입급에 대한 거부감 해소 후 3월말 또는 4월초 개설 권장
(2) 특수학급에 비치할 장부
학급 교육과정, 개별화교육계획,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기록부,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카드 및 각종 검사자료, 특수학급 입급․환급 결재부, 특수학급 연혁지, 특수학급 비품대장, 상담기록부, 기타 특수학급 운영에 필요한 장부 등
(3) 특수학급(통합학급)교사 배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특수학급(통합학급) 담임을 희망하는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는 특수교육 관련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사, 특수학급 담임 다경력자, 특수교육 직무연수 이수자 중 학교내규에 의하여 학교장이 배치
(4) 특수학급(통합학급)교사 관리
특수학급(통합학급)교사에 대한 가산점이 산정되므로(가산점 산정규정 : 전라남도교육감 훈령 제161호, 2001.12.22) 지역 교육청 및 고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통합학급)교사 임용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
(가) 가산점 평정 요령
① 특수학교 근무 월 0.021 - 특수학급 담당 월 0.0105
② 통합학급 담당 월 0.005(초등학교 교사 2002.3.1 이후 적용, 유치원 교사 2005.3.1 이후 적용)
(나) 특수교사의 호봉 재획정
①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서 특수학교 근무 또는 특수학급 담당 1호봉 승급(일반학급 담당시 본 호봉으로 환원)
② 특수학교 담임 및 특수학급 담당 교사 담임수당 지급
(5)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취소(환급)
(가) 선정취소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학기말, 학년말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선정취소 대상
① 통합학급에서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학생으로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② 진단․평가의 오류에 의한 특수학급 입급 학생(발견 즉시)
③ 학부모가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학생
(다) 선정취소 결정
학교별 개별화교육위원회에서 각종 검사 실시(검사자료 비치) →선정취소 결정 → 유․초․중학교(지역 교육청으로), 고등학교(도교육청에) 보고
□ 참고사항
․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및 활용방안 : 2005.전남특수교육운영계획 92~99쪽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2005.전남특수교육운영계획 5~6쪽
․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 2005.전남특수교육운영계획 68~69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관련(별표2)
․ 농, 산, 어촌 장애학생 순회교육 운영 : 2005.전남특수교육운영계획 27~2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