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Citizen Participatory Budget System)
1. 개념 및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Citizen Participatory Budget System)는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 즉 재원배분의 공정성 제고 및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 사후 통제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실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다.
예산과정에 사전적 참여와 사후적 감시 및 통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예산배분의 공정성 제고, 책임 예산의 실현, 예산낭비의 통제 및 억제 등은 물론 재정분권에 걸맞는 책임성 확보, 희소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 등이 가능하다.
2. 기능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의견제출(인건비, 경상경비 등 의무적 경비제외),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이다.
3. 유래
부패한 지방의회 견제를 위해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포르토 알레그레시 시민단체와 와 민주노동당이 참여예산제를 최초 소개하였다. 포르토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 인원도 2000년에는 120만명 중 4만 5천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 이후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도시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약 1,5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카고와 뉴욕, 캐나다의 토론토, 유럽의 프랑스 파리 등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4. 우리나라 도입과 법적근거
안전행정부는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2004년 광주시 북구에서 첫 도입 이후 2004년 울산시 동구, 2005년 율산시 북구 등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 행정안전부sms 지방재정법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사수렴를 제도화하였다.
2010년 이명박정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장 유도와 동시에 2011년 지방재정법 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46조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를 통해 2011년 3월 8일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하여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1년 전국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와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5. 목적과 필요성
먼저 목적을 보면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 확대, 재정민주주의 실현 등이고
필요성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지방재정 운영에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투자사업의 필요성 판단과 우선순위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자 정책과정에 주민의사의 반영으로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사회적 형평성 제고하는데 있다. ⇒ 재정운영의 투명성, 예산배분의 공정성 제고, 책임예산의 실현, 예산낭비 통제 및 억제
6. 재정민주주의 및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
주민참여예산제도(Citizen Participatory Budget System)는 지방재정의 주권이 납세자인 지역주민임의 의미와 주민감사청구, 정보공개청구, 예산편성단계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반영하는 사전적 통제장치이다.
또한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적극적인 활동 및 예산심의 및 집행에 대한 주민참여와 사후통제장치를 통해 확인된 것을 제도운영에 활용되어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이해와 참여 및 협조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 사회 각계 각층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자체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력적 민주주주의 네트워크의 한 형태이다.
7. 대의민주주의 한계극복
주민참여예산제도(Citizen Participatory Budget System)는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결과를 기초로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것인지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가 가능하여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