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분 재산세 1227억 4700만원 부과
- 작년비 4억원(-0.3%) 감소, 내달 30일까지 고지서 없이 CD/ATM기 납부 가능 -
○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토지)로 1227억 4700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1067억 48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7억 7200만원, 지방교
육세는 132억 27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382억 5900
만원, 토지분이 844억 8800만원이다.
○ 이는 작년대비 4억원(-0.3%)이 감소한 것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이유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 연납세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여 7
월에 일괄부과 되어 9월 주택분 재산세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유일하게 418억 7800만원(작년비 4.7%↑)으로 작
년대비 증가했으며, 동구가 146억 200만원(작년비 -2.0%↓), 서구가 346억
5600만원(작년비 -2.1%↓), 대덕구가 155억 2600만원(작년비 -2.9%↓), 중
구가 160억 8500만원(작년비 -4.7%↓) 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 토지분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학하지구 등 택지개발 준
공부지로 총 26여억원을, 주택분은 유성구 도룡동 엘지화학 다중주택으로
총 1900여만원이 부과됐다.
○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지로납부, 납부
전용계좌이체나 위택스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납부할 수 있다.
○ 김추자 시 세정과장은“은행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등으로 불편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주택분은 7
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관련출처 :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