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내린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1심 정식 재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현 상황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두 학교가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친전교조 성향의 김 교육감은 두 학교가 입시 설명회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난 7월 느닷없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해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두 학교는 이달 중 입시설명회를 열고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입생 원서 접수를 거쳐 11월 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1심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것일 뿐이다. 두 학교든 교육감이든 1심 정식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 사태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계속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런 혼란을 조속히 수습할 책임은 김 교육감에게 있다. 김 교육감이 자기 개인의 철학을 앞세워 돌연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0월 30일 신입생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까지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학교의 희생과 학부모·학생의 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길은 김 교육감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법정 소송 사태는 저절로 끝나고 두 학교는 순조롭게 자율고로 출발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은 "두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에 필요한 기본 재산을 확보했고, 자율고로 지정된다고 해서 평준화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없으며,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에서 선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6·2 지방선거 득표율이 29%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체 유권자 3분의 1의 지지도 얻지 못한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안기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