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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교통사고후 장해진단..
해피데이 추천 0 조회 231 07.06.22 10:0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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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22 10:39

    첫댓글 보험증권을 저희 변호사사무실 fax 02-594-3708 로 보내주시면 해당 약관을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07.06.22 10:42

    fax 보내고 나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7.06.22 11:01

    보험증권 보내드렸습니다. 보험명은 (교보생명 무배당 차차차교통안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 07.06.22 12:33

    2005년11월에 보험사고(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보험만기는 2006년3월10일에 종료되었다면 적어도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시점(2006년11월)에서 1급장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즉 1급장해진단 시점이 2006년11월 이전이라면 가능하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장해판정 시점으로부터 2년입니다.

  • 작성자 07.06.22 13:06

    그렇다면 보험회사측에서 장해등급을 조정하려면 1년이내에 하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속 신경정신쪽으로 치료를 받아 왔었는데..1년안에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보험금불지급 사유가 된다는 것도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이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까지 가야 하나요? 아니면 금감원에 고발해야 하나요? 승소할 가능성은 몇프로쯤 될까요?

  • 07.06.22 14:03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불지급 결정을 내리고 나면 소송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금감원은 강제성이 없어 사건 해결에 도움이 안됩니다. 설사 금감원이 지급 지시를 한다해도 보험회사들이 불응하고 있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걸어 오는 것이 현실이죠.

  • 작성자 07.06.22 17:50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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