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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방해 사례 대부분
자폐장애인 사건 ···
휠체어 벗어나 운전원에
돌발 행동 가능성 낮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지적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신청을 거부하는 건 부당한 차별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는 A 씨가 서울시설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A 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10월 23일 결정했다.
휠체어를 타 장애인콜택시가 이동 수단이었던 A 씨는 지난 4월 공단에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는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차별행위 중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 측도 “지적장애인은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도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인 편의만을 위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 측이 제출한 운행방해 사례 대부분은 자폐장애인 사건이다.
지적장애인 A 씨가 돌발 행동을 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휠체어 고정 설비와 휠체어를 벗어나 운전원에게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A 씨처럼 보호자가 상시 동반하기 어려운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택시 이용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보행장애인으로서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자 동반 의무가 없다는 것도 근거로 제시됐다. 부산, 인천, 대전 등 6개 시도와 택시업자들은 지적장애인에게 보호자 동반을 강제하지 않는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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