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남 다문화가족 설 명절 친정(모국)방문 안내
1. 신청대상 : 친정방문 대상자 30가족 120여명
※ 신청 자격
- 2년 이상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가족
- 참여 가족구성원은 결혼이민자 포함 최대 4명까지만 신청 가능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은 4명 초과 모두 지원
- 가족의 범위는 부부(결혼이민자,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
- 동반가능 자녀의 연령은 만24개월(2018.12.1.기준) 이상 20세 미만
-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2. 지원내용 : 국가별 친정방문(왕복 항공료 지원)
※ 방문시기 : 19.2월 초 ~ 2월 중순 (설명절 기간)
3. 신청기간 : 2018년 12월 03일(월), 12시 까지
4. 신청방법 : 센터 방문 신청 (신청관련 서식 다운받아 한글로 작성)
※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붙임 서식)
②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
③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귀화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⑥ 부부가 모두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⑦ 주민등록 등본 1부 (동거가족 모두 기재하여 발급)
⑧ 결혼이민자 출입국 사실 확인서 1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조회기간 : 한국 최초 입국일 ~ 발급일 현재
※ 귀화자의 경우 창성개명 전·후 포함하여 발급하며, 귀화일자와 창성개명일자가 다를 경우 각각 발급.
5. 기타문의 : 055-329-6349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
2019년도 다문화가족 설 명절 친정방문 추진계획.hwp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