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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행정심판,행정소송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레지나 추천 0 조회 239 12.06.22 14: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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