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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확정된 바가 없다”며 긴급진화에 나섰지만, ‘조세정의’라는 여론에 힘입어 조만간 종교인들의 소득에 세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는 불법”이라고 고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세청은 재정부에 과세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데다 종교계의 거센 반대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세법개정안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낸 종교인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화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면서 종교인 과세 논란은 재점화됐다.
종교인 과세에 관한 기재부의 입장은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평과세·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으로 세율 인상보다는 과세인프라 확대를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삼고 있어 사실상 종교인 과세는 시행시기에 대한 조율만 남겨둔 상태다. 여기에 박재완 장관 역시 1월8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계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3월 열린 제189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정부의 종교인 과세 추진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용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논란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조계종은 “아직까지 종교인 과세 대상과 명목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한 만큼 종단의 원칙적 입장을 포함해 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추후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면 대중의 논의를 통해 종단의 방침을 정리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태고종과 천태종 등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과세 규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스님들의 종교행위를 노동으로 치부하고 이에 대한 보시를 일괄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한 법해석이라는 지적이다.
태고종 총무부장 능해 스님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으며,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도 “대중생활을 기반으로 소임에 대한 보시를 일괄 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은 지나치다. 종교인 과세의 범위를 규정한 별도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4년 주교회의의 결의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 가톨릭의 경우 이웃종교의 입장을 고려해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진보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찬성, 보수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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