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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임대차 소송
김봉균 추천 0 조회 327 18.06.20 18:5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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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21 09:27

    첫댓글 힘내십시요~!저랑같은 상황이시네요

  • 18.06.25 19:43

    무썹다 무써워~~ 700%

  • 18.06.29 10:56

    망치를 선물해 드리고 싶네요

  • 18.06.29 18:19

    각박한 세상이군요

  • 18.08.29 14:55

    건물주가 고의로 임대료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월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도록 연체된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납부할 방법이 없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에 가셔서 "차임변제공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나저나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글을 조금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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