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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석촌2 아침마을 미분양 잔여세대 전세공급공고 |
공급대상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705, 710 아침마을아파트 (총 1,025세대 중 미분양 잔여세대 73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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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 대전석촌2 아침마을은 2009.6월 최초 분양시행 하였으며, 2011.08월 입주한 단지입니다. ■ 대전석촌2 아침마을은 공공분양 1,025세대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 이 주택은 최초 분양시행 후 미분양된 공가주택이며, 금회 공급 대상은 전세계약만 가능합니다. ■ 금회공급대상주택은 미분양 공가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및 청소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금회공급대상주택은 분양유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 내부 관람 가능합니다. ■ 본주택은 전세기간 만료시 재평가금액으로 분양가 산정하여 분양전환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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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신청 접수만 가능하오니 (현장신청접수 불가)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먼저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과열방지 및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1인 1건 신청만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신청자명의와 동일해야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공급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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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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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705, 710
■ 공급규모 : 분양주택 총 1,025세대 중 잔여세대 73세대
■ 공급대상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건설호수 |
공급 세대수
(금회) |
해당동 |
건물층수 |
세대별 대지 지분 (㎡) | |||
전용 면적 |
공용면적 |
합 계 |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
118 A1 확장 |
118.92 |
35.4408 |
37.79 |
192.1508 |
19 |
18 |
108 |
20 |
70 |
118 A2 확장 |
118.92 |
35.4408 |
37.79 |
192.1508 |
40 |
28 |
109,110 |
22 |
70 |
118 B1 확장 |
118.77 |
35.3961 |
37.7424 |
191.9085 |
19 |
16 |
108 |
20 |
70 |
118 B2 확장 |
118.83 |
35.4140 |
37.7615 |
192.0055 |
12 |
1 |
110 |
22 |
70 |
118 B2 비확장 |
118.83 |
35.4140 |
37.7615 |
192.0055 |
12 |
10 |
109 |
22 |
70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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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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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이며, 주택가격에는 지하주차장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 경사지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해당동’은 해당주택형이 위치한 모든 동이며, 반드시 금번 공급하는 잔여세대 동호수의 내역을 숙지하시어 신청접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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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
주택형 |
해당 동호 |
구분 |
전세보증금 납부방법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입주잔금 (입주시) | |||
118 확장 118 비확장 |
첨부파일 참조 |
1~2층 |
150,000,000 |
10,000,000 |
140,000,000 |
3층이상 |
160,000,000 |
10,000,000 |
150,000,000 |
• 첨부파일 : 대전석촌2 아침마을 전세대상 동호배치표(2012 11 06).xls
• 금번 계약자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잔금 납기일)은 2013.01.31(목)입니다.
• 입주잔금 납부에 대하여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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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방법 |
■ 신청자격 (인터넷 신청만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2012.11.06 [월])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20세 이상 성인
※ 1인 1건만 신청, 1인 2건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신청자명의와 동일해야합니다.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 및 오류를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신청 접수만 가능합니다.(현장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신청접수 |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현장개방 |
계약체결 |
2012.11.19(월)~20(화) 10:00 ~ 17:00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
2012.11.21(수) 14:00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메인화면 “당첨조회/입주안내” |
2012.11.22(목)~23(금) 10:00~16:30 ※당첨자에 한하여 개방※ (12:00~13:00은 제외) |
2012.11.27(화)~28(수) 10:00 ~ 16:00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709 대전천동2 모델하우스 ☎042-631-0222 |
※ 계약미체결분은 2012.12.03(월) 10:00부터 대한민국 거주 만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대전천동2 모델하우스(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709 대전천동2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 수의계약합니다.
(단, 오전 10:00 현재 위 계약체결장소에 도착한 계약희망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동일시간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 계약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계약대상자 및 계약체결 우선순위 결정)
■ 신청접수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접수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 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신청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7:00 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합니다.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 당첨자 선정
- 당첨자 선정과 동호추첨은 컴퓨터로 추첨되며, 최초 분양 시 추첨에 사용되었던 프로그램번호 및 난수번호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추첨됩니다.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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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등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12.11.0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자 명의는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비 고 |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계약금 |
계약호별로 각 고유계좌(가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인터넷․폰뱅킹으로 입금가능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분) - 계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계약자의 신분증 - 위임장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계약자 본인의 등본으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표시하여 발급함.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직접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 배우자가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도장 |
계약자의 도장 |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대리계약에 한함) |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 직접 계약시는 불필요)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됩니다.
※ 위 구비서류 등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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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신청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금회공급 주택은 최초공급 후 미분양인 공가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및 청소 없이 현재 상태대로 분양합니다.
- 금회공급 대상주택은 미분양 공가주택이므로, 당첨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계약대상 동호를 방문하여 내부 시설 및 주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계약체결 시 종람확인서 징구 예정), 계약체결 후 내·외부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공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며 계약해제시 계약내용에 의거 전세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납부(공제)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잔금 완납전 세대내 물품 반입이 불가합니다.
- 전세기간 종료일은 금번 계약자의 경우 2015.01.31이며, 2012년 12월 이후 선착순 계약자의 경우 잔금납부일과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계약일로부터 2개월)로부터 2년입니다.
- 본 주택은 전세기간 종료 시 전세연장 없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며, 분양전환 시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분양전환시 재평가금액으로 분양가격 산정)
- 금번 계약자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잔금 납기일)은 2013.01.31(목)입니다.
- 2012년 12월 이후 선착순 계약자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 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각 세대 내 환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 18~25℃, *겨울철 적정 실내습도 : 55% 이하)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를 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단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x0.3025 또는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최저연체이율 한도내에서 정한 연체이율(현행 연12%이며,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연10%, 1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연8.5%적용)을 적용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 주택가격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입주잔금, 확장비용, 할부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 및 확장비용은 열쇠불출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은행 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과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이며 계단식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아파트 단지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신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현관 앞에 건축된 전실은 공용부분으로 주택법 제42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행위허가등의기준)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된 시설로 불법행위시 상기 법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물에 기재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게재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시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에 서면통보하여 이후 안내사항 전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분양유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미계약분에 대한 분양유치금 지급과 관련하여는 추후 시행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지 않더라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관리비가 계약자에게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지 않고 퇴거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거주기간 동안의 세대 내 시설물 변경 및 훼손(불법전실확장, 시설물 파손, 벽지 훼손 및 오염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퇴거 시 반환 전세보증금 중 하자보수 예치금을 설정하고 계약자의 하자보수 완료 확인 후 지급합니다.
분양문의
• 대표 전화 : 1600-1004
• 대전천동2 모델하우스(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709) : 042) 631-0222 (모델하우스는 오전10시~오후6시까지 운영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6층 판매고객센터 : 042) 470-0726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80) |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11.06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