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8】甲은 자신의 소유인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X토지를 먼저 乙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丙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X토지의 소유권은 丙에게 있다.(O)
③ 위 ①의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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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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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판례)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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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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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특정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특정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판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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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채권자대위권은 대위채권자 개인을 위한 제도이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채권자 개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개인이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모든 채권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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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의 효력은 이와 같이 절대적이지만 채권자대위권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다만 대위채권자를 위한 조치는 존재한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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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지를 해둔 대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하지 못할 뿐, 채권자취소권처럼 채권자 전부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3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