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내용 | 이원호님. 안녕하십니까? 수원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장 박성빈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원호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이해됩니다. 경기14도5535호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8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수원서부경찰서 경장 박성빈 (☎ 031-8012-0258)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교통법규위반신고의 경우 스마트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로 바로 신고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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