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quidity coverage ratio 한 달 기준의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순현금유출로 나눈 비율로 바젤 III의 핵심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오래 견딜 수 있다. LCR은 시장 위기가 닥쳤을 때 당국 지원 없이 30일간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2013년 1월 바젤위원회가 단기유동성비율(LCR) 100% 도입 시기를 기존 2015년에서 2019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바젤1이 신용위험을, 96년 개정된 바젤1 수정안이 시장위험을 은행의 자기자본요건에 적용한 것이라면 2007년부터 적용된 `바젤2`는 여기에 은행의 운영리스크까지 포함시키도록 강화된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바젤2가 사실상 무력화되자 BIS는 서둘러 `바젤3`를 마련했다. 바젤3의 핵심은 자기자본비율 산출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 보다는 분자인 `규제자기자본`에 맞춰져있다. 은행(금융회사)의 마지막 보루인 자기자본의 질(質)을 높이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 하나는 은행의 무분별한 레버리지를 규제해 파산위험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 1월 바젤위원회에서 결정한 LCR규제는 바로 이 두번째 레버리지 규제의 핵심 조항인데 바로 이 부분의 적용을 년간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레버리지 규제가 계획처럼 강화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젤3를 맞추기 어려운 유럽과 일부 미국 대형은행의 어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