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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그림자정부를 시급히 괴멸*소탕시켜내십시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O.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자유대한민국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소멸시키려(망치려)는 그림자정부를 더 이상 지체치 마시고 소탕*괴멸시키라는 소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뜻)에 의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난 3.9.대선 때 더부러민주당 후보 이재명을 0.73%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해 당선되신 것입니다. 하늘(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유통일당 전광훈 대표가 지난 3.9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불법부정선거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의 대선결과의 공식집계인 16.147.738표를 가지고 대한민국국민중 좌파국민의 숫자라고 나팔을 불어대고 있는데 그 숫자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헌법상 공명선거의 주체인 중앙선관위가 25년 이상 이나 자유대
한민국의 존립을 소멸시키려는 그림자정부(세계적으로는 일명 [딥스]라고 함. 향후 [딥스]라고 호칭 할 것임)에 예속*노예가 되어, 지난 3.9대선 때도 2016년 제20대국회의원총선 이후의 모든 선거때와 마찬가지로*똑같이 투*개표조작에 의한 불법부정선거에 의해 자행한 결과수치라는 사실을 100% 외면하고 헛소리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더부러민주당이 당세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1천만표 정도는 기본적으로 득표를 했으리라는 분석이나 최소 400만표 내지 최대 500만표의 투*개표조작이 되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400만표 내지 500만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조작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도둑 맞았으리라는 추측분석이나 거의 정롹한 분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못합니다. 좌파 1600만명이라는 소리는 정정해 주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정광훈 대표의 언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는 80년대 이전보다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1600만명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미친 노인이란 말을 들어가며 39대선 뽀이콧운동을 펼쳐 온 불법부정선거20년경력의 전문가로서는 위와 같은 분석에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랜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지혜+명철이 프러스 되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O.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란 실체가 들어나기 시작한 때는 제15대대통령선거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5대 국회는 2.000.2.8.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0.1.31. 그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외 138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을 신설*입법하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 9만일만에 벌어진 기상천외의 야바위식 국회본회의 의결이었습니다.
물론 아나로그식 선거에서 최첨단 디지털선거로 선거혁명이 일어나는 선거법개정인데 국민은 현재까지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바위식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흠결이 있기는 하지만 전자정부법이 제정되기 1년전에 선거법개혁부터 시도되었다는 점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디지털 선거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O.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전문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본조신설 2000. 2. 16.]
O.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은 선관위가 실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꼭 실시해야만 하도록 못을 밖아버린 강제규정입니다.
O. 불법부정선거의 足跡(족적)
(1) 1994.3.16. 통합선거법 제정
1994.3.16. 제14대국회는 대통령선
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을 입법하면서 IT산업시대에 부응한다는 명분에 따라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를 신설하게 됩니다.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문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1997.12.19. 제15대 대통령(김대중)선거 때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불법으로 자행하였습니다.
1994.3.16. 제14대국회가 이른바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을 입법하면서 IT산업시대에 부응한다는 명분에 따라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신설하게 된 입법취지에 따라(입법정신에 맞게) 동조 제2항의 규정대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대로 규칙을 제정하고 공명선거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당시 국민정서상으로 보아 김대중후보를 정상적인 선거방법으로는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화민주당 후보인 김대중을 당선시킬 부정선거 목적으로 위 규칙들을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불법선거를 자행한 그 이유는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아닌 외부에서 전산전문가를 개표전산사무원으로 위촉하여,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및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당선시키려는 김대중 후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가 없으므로 불법선거를 과감하게 감행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국회와 언론이 이 사실에 대해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국민만 사기선거에 선거기계처럼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3) 제16대 대통령(노무현)선거 때의 불법부정선거
제16대 대선때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사실이 있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역대 대통령선거 선관위의통계비교
대통령 대 수 | 개표사무원 수 | 전자개표기 수 | 개표시간 | 육안 확인 | 100매 묶음 | 개표참관 |
제16대(노무현) | 13.528명 | 930대 | 3시간 38분 | 실시안함 | 실시안함 | 참관불능 |
제17대(이명박) | 32.125명 | 1,100대 | 4시간 51분 | 실시함 | 실시함 | 정상실시함 |
제18대(박근혜) | 38.876명 | 1,392대 | 4시간 35분 | 실시함 | 실시함 | 정상실시함 |
※아래 도표는 제도권 언론이 중앙선관위와 부정선거를 공모하고 있다는 뻬박증거입니다.
1. 2004.4.15. 제16대 총선때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전국개표결과 집계와 MBC방송사 여론조사집계가 소수점 이하까지 일치하고 KBS방송사 여론조사집계도 사사오입(반올림)을 하면 또 일치합니다. 그리고 MBC방송사 여론조사 집계와도 일치합니다.
2. 위 3개 기관의 집계의 일치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실이고, 이는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과 언론사와의 공모에 의한 기획부정선거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여론조작과 기획부정선거는 2004년에만 있었던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데 문제는 심각한 것, 국회의원들까지 깜깜이라는데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정당명 | 중앙선관위득표집계수(율) | 당선(예상) | kbs득표예상율 | kbs 당선예상수 | mbc득표예상율 | mbc 당선예상수 |
한나라 | 7.613.660(35.77%) | 21(21) | 35.80% | 21 | 35.77% | 21 |
민주 | 1.510.178(7.10%) | 4(4) | 7.10% | 4 | 7.10% | 4 |
우리 | 8.145.824(38.27%) | 23(23) | 38.30% | 23 | 38.27% | 23 |
자민연 | 600.462 (2.82%) | 0(0) | 2.80% | 0 | 2.82% | 0 |
민노 | 2.773.769(13.03%) | 8(8) | 13.00% | 8 | 13.03% | 8 |
통합21 | 119.746 (0.56%) | 0(0) | 0.60% | 0 | (0.56%) | 0 |
구국총연 | 9.369 (0.04%) | 0(0) | 0.00% | 0 | 0.04% | 0 |
노권 | 37.092 (0.17%) | 0(0) | 0.20% | 0 | (0.17%) | 0 |
녹색시민 | 104.429 (0.49%) | 0(0) | 0.50% | 0 | 0.49% | 0 |
공화 | 24.360 (0.11%) | 0(0) | 0.10% | 0 | 0.11% | 0 |
민화 | 39.787 (0.19%) | 0(0) | 0.20% | 0 | (0.19%) | 0 |
사회 | 47.309 (0.22%) | 0(0) | 0.20% | 0 | 0.22% | 0 |
기독 | 228.798 (1.08%) | 0(0) | 1.10% | 0 | (1.08%) | 0 |
희망2080 | 31.50 (0.15%) | 0(0) | 0.20% | 0 | (0.15%) | 0 |
3.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선거때는 제16대 부정선거후유증으로 인해 부정선거 시
① 제15대 국회는 2.000.2.8.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을 신설*입법하는 내용이 담긴 당시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②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강제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했습니다
③ 더구나 제16대국회는 2001년 3월 28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④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마땅히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를 실행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안 했습니다.
더구나 제15대국회가 1년전에 선거의 전산화를 위해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을 입법하였고 뒤이어 1년후에는 제16대국회가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법을 제정했으면 전자선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왜냐구요? 그림자정부지시대로 하기 위해서 불법부정선거를 하면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⑤ 제15대 국회는 2.000.2.8.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을 신설*입법하는 내용이 담긴 당시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뒤따라 법제처는 2.000.2.16. 공포했습니다.
⑥ 법제처의 공포와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아나로그식 기존의 선거법을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에 맞도록 하기 위한 특례13개 항목을 중앙선거관리규칙으로 즉각 제정하였습니다.
⑦ 그런데 강제규정인 제278조 제1항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을 이행하려면 반드시 제278조 제6항에 규정된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라고 규정한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규칙제정을 고의적으로 안 했던 것입니다.
⑧ 그 위배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김대중에 이어 좌파정권을 탄생시키려면 투*개표조작에 의한 불법부정선거를 자행치 않으면 도저히 좌파정권 연장*재탄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우선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규칙등을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00% 투*개표조작을 감행할 수 없게 됨으로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⑨ 중앙선관위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5회를 개정하면서 오로지 불법부정선거 실현에만 몰두하게 되는 한편 공명선거는 멀리 귀양보내고 오로지 nqnf법부정선거 실현에만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에 저항하는 공무원은 무연고지로 전배 인사발령을 내는 등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을 강행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⑩ 2.002.12.19. 역사적인 제16대 대통령불법부정선거는 아무렇치도 않다는 듯 조용히 투표는 실시되었고 지상파 3사는 중앙선관위와 입맞춘 각본대로 출구조사 결과부터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역사상 최초로 전자개표기에 의해 개포하게 됨으로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선관위에 12시 자정까지 개표를 마치라고 생난리을 치면서 독촉을 해 댑니다. 전자개표기를 처음
사용하는 것인지라 서툴고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 이튿날 새벽 3시가 넘도록 개표하는 선거구가 수두룩하였으나 중앙선관위는 12시까지 성공적으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잘 마쳤다고 방송을 해 버렷습니다.
⑪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시민들이 한나라당사를 점령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시민들의 항의에 굴복하여 한나라당 소속 변호사국회의원 47명을 대표하여 안상수와 이주영의원이 대표소송인이 되어 제16대대통령선거당선무효확인 소송 소장이 대법원에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소장이 접수된 지 13일만에 80개개거구 재검표가 실시되었습니다. 2003.1.28.자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 80개 개표구 재검표 결과보고(4쪽짜리)에 의하면 투*개표조작 사실이 눈에 확들어오도록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①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3동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당시 여당후보표가 47매가 부족하였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표 47매가 많았습니다. 이는 검은 손에 의해 조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② 서울 노원구에서는 각 투표소마다 선거인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은 투표소가 수두룩하게 발견되었고 이런 현상은 80개 개표구에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③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신권마냥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빡빳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고
④ 한 사람이 기표한 것으로 보여지는 기표방향이 똑같은 투표지가 수두룩 했고
⑤ 더 중요한 것은 개표 당일 한나라당 소속 개표참관인 278명이 진술서에 진술하기를 전자개표기 오작동 예방을 한다는 이유로 전자개표기로부터 3미터 안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옐로우테이프로 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개표참관이 불가능했다는 진술서가 확보되어 있었음애도
불구하고 47명의 변호사들은 차떼기 불법사실을 가지고 압박하는 집권여당의 압박에 굴복하여 소제기 47일 만에 소 전부를 취하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법조인이 47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⑥ 당시 당선무효확인의 소 소장에도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법이란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소장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실이지만 경기 고양시 장항동의 경우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 투표지가 47매가 부족한데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 투표지 47매가 더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투*개표조작증거로 삼아 제16대대통령선거를 뒤집어엎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나라당은 재검표결과에 승복한다는 짤막한 성명을 발표하고 소 전부를 취하했던
것입니다. 소취하 배경은 당시 당대표급들이 차떼기 사건을 책임지고 “빵간에 잠시 들어가 쉬고 있으면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곧 나오게 되고 선거는 다시 치루게 되어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는데 당 지도부가 몸 사리느라 나라를 망쳤다”는 후문이 들끓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⑫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허위판결선고
(3)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사건을 대법관들이 허위로 판결
①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 2003수26호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고현철 재판부 대법관 4명은 허위로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를
합법화시켜줌으로써 가짜 대통령 노무현 후보가 합법 대통령으로 둔갑되어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되는 비극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② 당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은 수작업개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가능했으며 전자개표기 사용은 완전히 불법이었고 제16대대통령선거는 당연히 [당연무효의 선거]였던 것입니다.
O. 제17대(이명박)대통령선거 때
① 제17대(이명박)대통령선거 때는 필자 등의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행정소송이 잇따르는 등 제16대 대통령선거 후유증이 계속진행되고 있어서 여론조작을 포기하는 등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은 여전하였으나 개표조작은 실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② 제16대 대통령선거때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게 투표지 계수를 하기 때문에 투표지 100매 묶음을 안 해도 가하다는 지시를 하달한 바 있었으나 이 때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꼭 실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개표조작을 시도조차 못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O. 제18대 대통령선거(박근혜) 때
그림자정부는 김대중 정권 5년과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그림자정부 좀비족 양성에 많은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건설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박원순을 서울시장에 등장시키는데 성공을 거두는 등 그림자정부 진지구축에 대성공을 거양했던 것입니다.
그림자정부의 콘트롤 지배하에 있는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작동으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투표함포켓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시도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때 전국적으로 개표소에서 이의제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지만 투표소분위기에 억압당한 개표참관인들의 부분적인 이의제기는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금방 제압당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개표당일 6%의 개표조작 사실이 동영상에 잡혔던 것입니다.
그 동영상은 벌써 오래 전에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 철학교수 파면에 따른 불복 소송사건에 증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그리고 제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 증거로 대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워낙 지지표가 많아서 51%의 지지로(실제는 57%)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O. 사전선거 실시 배경
(1). 이 배경 설명은 어떤 정보나 판단자료가 있는 것은 전무한 가운데 순전히 추측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자신 있게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정기선거이든 보권선거이든 간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8차례나 제기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7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016. 4.13.제20대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8번 째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기초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2) 그림자정부와 중앙선관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반도의 공산적화성취에 차질이 초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 글을 받아 보시는 분들께서 쉽게 수용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피력하는 것은 정보자료를 입수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앙선관위의 동향을 20여년 이상 끊임없이 상세하게 계속해서 파악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앙선관위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획득한 것이 바로 사전선거 아이디어 창안이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그리하여 2016.1.17. 투표지분류기 법적근거라고 대법원 판례를 금과옥조로 써먹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그 대신 그 내용 전부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으면서 그 투표지분류기 법조항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4)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이라고 할 때의 투표지분류기라는 용어개념과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라고 할 때의 투표지분류기란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못합니다.
(5)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라고 오랜기간 주장해 왔는데 왜 갑자기 제99조 제3항의 내용을 삭제해 버리고 그 내용을 고스란히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제2항에 옮겨다 놓고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정에서 이 사실에 대해 공격을 퍼 부으면 대답을 전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때 사전선거 실시 근거 법조항으로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선거) 법조항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6). 선관위의 주장대로 선거참여율 제고 목적만이라면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규칙이나 사전투표지발행 법규 등을 완벽하게 제정했을 것입니다.
사전선거실시 목적이 순전히 투*개표조작에 있었기 때문에 4-5일간에 걸쳐서 사전선거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함에 있어서 안전보관 법규 일체를 제정치 않고, 다만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법조항만 겨우 제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7)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국회가 전자정부 정착에 매우 열정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전자정부 정착을 위하여 다음 주요연혁과 같이 전자정부법 제정 및 개정동향이 3회 이상 빈법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2.000.2.8 국회에서 처음 입법하면서 전자선거제를 꼭 실시하라고 강제규정을 입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마다 늦어도 5년마다 실시하게 되는 선거를 23년이 지나도록 전자선거제 실시를 위한 규칙을 제정치 않고 전자정부 지향국가정책에 역행을 할 수 있느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제정 당시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이란 이름이었고, 2007년부터는 지금의 '전자정부법'이란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주요 연혁
• 2001년 3월 28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2007년 1월 3일 '전자정부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2010년 2월 4일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 2021년 6월 8일 '전자정부법'이 일부개정되어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국가기준데이터 등의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O. 제20대 총선 불법부정선거로 여소야대 성공
총선을 겨냥한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8번 째 제기하였으나 선관위의 거짓 변론을 채태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제20대 총선에서는 필자의 소송이 걸려 있으므로 조심조심하는 자세로 인해 왕창 투*개표 조작을 못하고 한석 차이로 여소야대국회를 만드는 것만 성공시키는데 그쳤던 것입니다.
O. 그림자정부가 기획한 촛불혁명의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림자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만료 전에 낙마시키기 위한 전략전술을 구사하여 세월호 사건을 연출하고 이어서 광화문촛불혁명을 일으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악성여론조성 전략전술이 주효하여 드디어 집권여당의 리더들이 자기당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도록 하는 공작에 성공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국회안에 법조인이 하나 둘 뿐입니까? 그 수다한 법조인들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가 아닌 한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를 그 수다한 법조인이나 국회의원들이 몰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순전히 그림자정부의 대한민국공산적화를 위한 전략전술에 의한 국가체제전복 공작애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해 보는 바입니다.
O. 국회탄핵과 최고위법조인이신 국무총리
탄핵 당시 국무총리는 법조인증에 최고위급 법조인이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광화문 촛불집회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왜?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광화문촛불 내란을 방관만 하고 계시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데 대하여 무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현직 대통령은 내우외환의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된 헌법 84조를 모르셨습니까? 라고 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20대 국회가 탄핵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실에 대하여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탄핵결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시도록 진언하신 사실이 있으신지요? 라고 재차 묻습니다.
O. 대통령권한직무대행
(1). 종국결정의 심판기간이 100여일이나 남아 있는데 헌재소장임명과 헌재구성인원 정원을 채우지 아니하고 헌법과 헌재법을 위배하고 탄핵결정을 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2). 또 탄핵으로 인해 궐위된 대통령선거를 사회상규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어찌하여 임기만료 때 실시하는 정기선거인 제19대 대통령선거로 선거를 실시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러고도 최고위 법조인 행세를 하실 수 있습니까?
과오에 대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 대해 회개치는 못하고 정치행보나 하면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변명만 늘어 놓고 있습니까?
(3). 그리고 5.9대선 때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어 여론이 비등하였는데 유독 대통령권한대행만 모르셨습니까? 전자개표기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사전선거가 문제가 있다고 시중여론이 비등하였는데 대통령권한 대행만 어찌 모르셨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그렇게도 많은 문제점에 대한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모르고 지나치셨습니까? 최고위 법조인은 이런 것은 모르셔도 되는 것입니까?
O.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대법원장 임명
(1).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을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를 임명했습니다. 문재인도 법조인입니다.
(2).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6건을 모조리 얼렁뚱땅 처리해 버렸습니다. 법대로 제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면 문재인은 “깜빵”에 갔을 것이고 대통령선거는 다시 실시되었을 것입니다.
(3). 문재인은 각종 선거를 불법선거로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2020.4.15.선거는 노골적으로 드러 내놓고 불법부정선거로 실시했습니다.
(4). 중앙선관위는 아무리 불법선거를 실시해도 언론이 눈감아 주고 국회가 문제를 삼지 아니하며 대법원이 불법부정선거를 은익시켜 주는 공범자가 되어 주는 경험에 의해 4.15 총선 때에는 조심 조심 할 것도 없이 아예 터놓고, 드러 내놓고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5) 예년 같으면 10건 전후의 선거쟁송사건이 제기ㅙ 왔으나 4.15총선 때는 무려 12배에 달하는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부정선거임에 틀림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6)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전자정부 정착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을 2001.3.28. 최초 입법하고 난 후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보완개정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을 제정하면서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6항에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검증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보관규칙 등은 20년이 지나도록 제정치 않고 있다는 사실은 기획부정선거음모가 20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O. 재야법조인들이 총궐기 해야 할 시국상황과 당위성 및 긴요성
(1) 재야법조인들이 총궐기 해야 할 현 시국상황
현 시국상황은 시국수습특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하면 필시 제2의 월남화가 아니면 제2의 베네주엘라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그렇치만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이나 단체가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만한 인물이나 단체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위한 불법선거 획책을 분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를 고민하거나 어떻게 불법선거관행을 격파*척결*중단시킬 것이냐? 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단체나 인물이 없을 뿐만아니라
대책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국민총연합]에서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제언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이 반복해서 장광설을 늘어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트럼프캠프의 화잇햇우주군의 계엄선포가 곧 있을 예정이므로 조금만 참으면 국내딥스세력은 모두 소탕이 되고 선거를 다시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좀 인내하며 참으면 된다 고 하는 일부의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필자의 생각은 화이트햇우주군의 계엄선포조치에 따른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우리국민의 자체의 선제적 대응에 따른 결과물로 인류의 정치역사상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정치시스템스타일의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하자는 주장인 것입니다. 현 서방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은 정치시스템스타일을 벤치마킹 하기 위하여 코리아방문러시 현상이 발생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광훈캠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할발하게 내년총선을 향해 총진군에 이미 시동을 걸어 놓고 많은 진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광훈캠프에서는 내년선거에서 의석 200석 확보에 애해 매우 자신감을 보여 주고 있으며 자신감을 가질만한 상황을 유지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현실을 냉정하게 분석치 못하고 있다는 맹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데 대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권여당과 자유통일당과의 내년선거전에서 벌어진 상황을 예견해 보면 정당정치의 기본생리에서 발생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선거전장에서의 격돌로 인해 더부러민주당만 어부지리하게 만들어 주는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전광훈캐프의 할발한 활동이 활발할수록 내년선거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현상이 필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캠프나 민경욱캠프가 서초법조타운에서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에 대해 강력히 수사할 것을 외치면서 부정선거를 힘차게 외치고 있으나 현 시국을 해결하는데 결정타를 줄만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 다른 언급대상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총연합]의 주장을 따라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입니다.
(2) [국민총연합]의 주장을 따라야 마땅
[국민총연합]은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제의에 대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국회해산을 하자는데는 동의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하여는 사법부의 분위기로 보아 승소가능성이 0%인데 소송은 무슨 소송이냐?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받아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승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냐? 에 대해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현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만치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늘구멍만한 아주 작은 길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실현을 위한 결단을 내리고 목표를 향해 총진군의 나팔을 불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표가 실현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실현 방법은 첫째 재야변호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재조법조인들이 붕괴시킨 헌정질서를 재야법조인들이 結者解之(결자해지) 차원에서 붕괴된 헌정질서를 회복시켜 낸다는 것입니다.
재조법조인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시킬 때에 재야법조인들은 같은 법조인들이면서도 袖手傍觀(수수방관)했던 것이 사실이므로 수수방관했던 과오를 국민 앞에 속죄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헌정질서회복전선에 선봉장 개념의 전선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총연합]에서 주장하는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에 3만3천명의 재야법조인
들이신 변호사들이 총궐기하여 1만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초대형변호단을 스스로 구성할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 국민들은 행정소송 승소확율이 매우 높구나 하는 신뢰도가 상승되어 100만명 이상의 소송원고인단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입니다.
1개 소송사건에 변호인단이 1만명이 변호를 하고 나서며 100만명의 원고가 서명을 하는 사건은 세계적으로 인류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6.16.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서울행정법원이 아니고 대법원이 관할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사건 20202구합2509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3명의 판사들과 즉시항고사건 20202투1287
사건을 기각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 판사3명 2020수6311호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사건을 각하판결을 한 대법원 4명의 대법관 4명에 대해 맹비난하는 광고를 신문에 먼저 게재하고 소장을 접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리 되면 서울행정법원이 절대로 가볍게 기각결정은 못하게 되고 사건 접수즉시 가처분결정부터 하고 속전속결로 승소판결을 할 것이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2) 재야법조인들이 총궐기 해야 할 당위성 및 긴요성
헌법기관인 행정부.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등이 주로 법조인들이 주도하고 있는데다가 최종 헌정질서 보루인 대법원 대법관들이 불법부정선거범죄은익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타파할 세력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뭉쳐 세력화하기 위하여는 재야법조인들의 궐기가 필요합니다.
헌법기관 소속 재조법조인들의 선거범죄행위에 대하여 재야법조인들이 행정소송에 대해 먼 산 쳐다보는 식으로 태도를 취할 일이 아닙니다.
재조 재야를 따질 것이 아니라 법조인이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재조법조인들이 붕괴시킨 헌정질서를 같은 법조인인 재야법조인들이 結者解之(결자해지) 차원에서 행정소송에 초대형변호인단을 능동적이고도 구국적 차원에서 적극 동참함으로서 국민의 원고 참여율을 드높이어서 원고100만명 서명이 가능케 함으로서 승소를 이끌어 내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켜 내야만 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그 여세를 십분활용하여 중앙선관위 중앙위원9명과 사무차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구속수사촉구를 위한 서초법조타운투쟁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4.15총선관련 사건담당했던 대법관 전원을 구속수사촉구서초법조타운국민총궐기차원의 투쟁전개는 물론 병행하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리 되면 2016,12,9,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구성된 제21대국회에서 헌법제84조를 위배한 가운데 박근혜 제18대대통령을 탄핵한 시점으로 시계바늘을 되돌려 놓아내야 헌정질서는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업을 재야법조인들이 선두에 서서 국민들을 선도하라는 한민죽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의 특별명령이라고 간주하는 바입니다.
시계바늘을 지난 과거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고를 완전한 혁명의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의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의식을 바꾸고 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따라서100만명원고서명이 성사되기만 하면 인류역사상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국민이 실제로 주인이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해 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재야법조인들이 총궐기하여 피 안 흘리고 합법적인 전략에 의해서 국가혁명을 실현 해 내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받은 영감과 감동에 의한 발상에서 획득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런 발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발상이 떠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안대로 실천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시어서 국가혁명은 실현되도록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실것은 명약관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가 감동이 되어 자유평화통일이 자연스럽게 실현되어 자유대한민국의 역할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국가는 소멸하는 날이 분명하게 도래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의 미래학자들이 예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치만 하나님께서 영감과 감동에 의한 발언인고로 이런 발언의 실현이 전적으로 무시당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화잇햇 우주군을 리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한민족의 영원한 조국의 이상향=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 창건을 위해 힘을 뫃으면 사상조차 할 수 없는 에너지가 창출되리라고 내다보는 것입니다.
2024.4.10. 불법국회의원총선거 실시는 국민의 총궐기로 반드시 저지해 내야만 한다.
O. 저지해야 하는 이유
헌법상 공명선거의 주체인 중앙선관위가 자유대한민국의 존립를 소멸시키려는 그림자정부에 예속*노예가 되어, 25년 이상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 되어 있으면서 2024.4.10. 실시예정인 제22대국회의원총선거에서도 국민에게 사기치는 불법선거를 자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저지해 내야만 하겠습니다.
O.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을 사실 논증에 의해 증거 제시
(1) 국회는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IT산업 발전에 부응하여 선거행정의 전산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에 보궐선거 등에서 시험삼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해 보고 전국규모의 선거에서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제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다음과 같이 입법했던 것입니다.
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중앙선관위가 1997.12.19. 제15대 대통령선거때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하려면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등을 사전에 제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전산전문 용어인 로직(법률용어로는 규칙에 해당)을 제정하고
”전산조직
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하게 되면 선관위의 부정선거음모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전산전문가를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치 아니하고 불법으로 투표지집계를 전산조직에 의해 감행했던 것입니다.
2023. 7.5.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국민총연합 최고지도위원장 김호일 목사
국회의원 제14대 제15대 제16대 역임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주미주한인회장
상임총재 성준경 목사 인천만수교회원로목사
상임대표 최우원 집사 부산대학교 전철학교수
상임대표 구성재 불자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박철성 집사 법무사 헌법수호국민연합 대표
기획분과위원징 김철영 장로 공명총회장
여목총연합회장 이청자 목사 복된교회 담임목사
행사동원위원장 윤영호 목사
전략*정보본부장 조성호 집사 무역업회사 대표
대외협력위원장 박문교 집사 국가원로회 운영위원
재정분과위원장 박건준 안수집사 사기업경영 대표
종교분과위원장 김근기 천주교인 사기업경영 대표
전산분과위원장 홍종진 워게임 회장
명예총재 전세기 장로 사기업실업인
서울상임대표 장기만 목사 한마음공동체 대표
전북상임대표 전기업 집사. 내과전문의박사
경북상임대표 김장석 집사 결사대 총사령관
대구상임대표 이동수 장로 기독언론인
기독교개혁위원장 이평소 목사 기독교개혁운동 대표
홍보분과위원장 정성환 집사 프리랜서 언론인
여성분과위원장 김연숙 권사 사대본 공동대표
봉사분과위원장 나정희 집사 사대본 봉사부장
권사연합총회장 박숙자 권사 사대본 공동대표
기도위원장 황해연 목사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