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체크해보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의 진행에 앞서, 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의 기본은, 법령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 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항복별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공통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가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참에 따라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절차인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에 나타날 경우, 비로소 적격을 받은 보고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반납 시에만 반환이 가능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예정인
회사에만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으로써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
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기준으로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해당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등록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서 면허 접수 및 신청을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이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