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지방선거 후 재추진될것이 확실 시 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4월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가 불안하자 회의를 연기함으로써 입법 일정은 꼬이고 말았다. 주요 원인은 금융위 한국은행이 주도한 '은행 51%룰'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코인시장의 기대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법안 목적은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야 한다. 그당위성은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및 네이버페이의 장시간 결제 장애를 명분 삼지만 논쟁 핵심인 지분구조와는 무관하다. 또한 매일경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금융당국의 법안 초기 설계 단계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붓친 측면이 있다. 금융위 한국은행 국회가 논의중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되, 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에 우선적 권한을 부여하려고 시도중이다. 반면, 해외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물론 CBDC 사업에도 핀테크 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의 국경간 거래(CBCF) 규모는 약 2조5000억달러로 추정되며, 이미 일본에서는 엔화 연동 코인이 발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EDX마켓이 원·달러 외환 시장을 겨냥한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을 4월 초에 출시할 계획이다. 원화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코인으로 저렴한 거래 비용을 앞세워 기존시장을 대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마무리했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소위 처리를 미루는 동안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발표한 공동 해석 지침을 통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등 시총 상위 16종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다. 한발 늦은 입법 일정을 만회하려면 한국도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후속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