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라고 합니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곧 있으면 새해라서 헬스장과 수영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빌텐데, 세액공제가 된다면 7월에도 사람이 많아지려나요? ㅋㅋㅋㅋ
헬스장 고인물 형님들은 뉴비가 많아져서 기쁘기도 하겠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상하체를 못 조져서 근손실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