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자격) - 임용지에서 '24.7.31(수)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2006. 8. 1. 전 출생자 이면서 1989. 7. 31. 후 출생자인 경우 해당) (일반신입_행정) - 학력제한 없음 (일반신입_전산) - 학력제한 없음 (일반신입_연구행정) - 학력제한 없음 (고졸신입_행정) - 최종학력이 고졸자 또는 '2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자는 지원 불가(중퇴자는 가능)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대졸자(전문대졸 포함)의 학력이 추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해고 될 수 있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차 서류심사 - 심사기준 : 정량평가(자격증, 교육, 정성평가(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적/부 심사) - 합격자 선발 : 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차 필기시험 - 직업기초능력 40문항(일반신입(전산) 미실시), 직무수행능력 20~40문항(고졸 미실시) - 합격자 선발 : 필기시험 과락이 아닌 응시자 중 최종 필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필기시험 총점의 60% 미만 득점자는 과락처리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3차 면접심사 - 심사기준 :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 합격자 선발 :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계약직은 미해당) * 5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6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ㆍ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른 가점으로 만점의 5~10% (모든 전형) ㆍ장애인 :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모든전형) ㆍ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10% 이내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3.5% 이내 (최초 전형),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근무 경력에 한함,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에게는 근무 경력 가산점에 1.5점을 추가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