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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체동산 압류를 하려면 집행 권원이 있어야 한다.
집행 권원이란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한 문서를 말한다.
예를 들면 판결문, 이행권고, 지급명령 또는 법무법인에서 나오는 공정증서 말이다.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유체동산 압류의 절차
채무자의 주소지나 거주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서는 채무자가 그 집의 호주일 필요도 없고 가장일 필요도 없다.
채무자가 아들이라도 가능하고
채무자가 얹혀 사는 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 거주지에 사는 것만 입증된다면…
물론 가정집도 가능하지만 사업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채무자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즉 채무자가 사업등록자가 아니라 동업자라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채무자의 주소지나 거주지를 파악했다면
법원으로 가자.
법원에 가면 집행관실이 있는 법원도, 없는 법원도 있는데 시법원이나 군법원 등에는 집행관실이 없으니까 빠꾸….
집행관실이 있는 지방법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정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원, 서울동부지원…등등에는 모두 있다.
집행관실에 가면 1부, 2부…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우선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간단하다. 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관실 직원이 은행에 무엇을 내라고 준다. 그러면 그것만 내면 끝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법원마다 틀리긴 한데 이때 집행부를 지정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전화를 준다고 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아예 이 때 몇 월 며칠 날 아침에 오시라고 하는 법원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에 있는 법원들이 특히 그렇다. 필자는 사실 안가 본 법원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대략 2,3일 정도 지나면 집행관실에서 계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온다.
여기서 계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공무원이 아니다. 준 공무원이다…이들은…
하지만 집행관 즉 소장은 공무원이다…법무사로 가기 전의 연로하신 공무원님들…
몇 월 며칠 몇 시에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현장 즉, 채무자의 주소로 직접 오라고 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잠깐 어떤 법원은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오라고 하는 곳도 있다. 이건 개문 때문에 그렇다. 개문이란 문을 따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없으면 2인의 입회인(증인)을 데리고 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한번 불능(채무자가 없어 집행이 불가한 경우)이 나야만 개문을 해준다. 즉 1차 때에는 바로 안 해주는 법원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한번이 불능나면 법원에 재 접수를 하여 2차때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접수비, 재접수비, 개문비용 등은 모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니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모두 붙여준다. 먹는 것에 관계된 것들만 빼고….귀금속도 빠진다…
장롱, 침대, 에어컨, 티브이, 세탁기, 컴퓨터, 소파 등을 모두 붙인다.
여기서 잠깐…팁
채무자들과 감정싸움 하는 사람들 간혹 있다.
조금 부탁을 하면 좀 강하게 붙여주는 계장님들도 간혹 있다는 것….
보통 빨간딱지를 뒷면에 안보이게 붙인다. 그런데 잘 부탁하면…
무슨 로고처럼 정면에 붙여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명심하자…^^
유체동산 경매절차
그리고 처음 신청서를 낼 때 경매비용을 같이 받는 곳도 있고
압류 후 다시 경매를 접수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그건 법원마다 틀리니 염두에 두시고
딱지를 붙인 물건 값을 미리 알 수가 있는데…
보통 경매 기일이 나오게 되면 약 일주일이나 이주일 전에…알게 된다.
대법원에 가면 물건상세 검색 란이 있다.
그곳에 가면 아래처럼 나의 경매 사건목록을 볼 수가 있다.
아래는 상세 물건검색이다.
이렇게 해서 경매 기일에 채무자의 집으로 향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것이다.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작 저런 세탁기나 팔아먹자는 건가?
아니다. 내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 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강제집행이 진행될 시 아래 글을 참고로 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라고 간략하게 적어본다.
개인채무에 대해 변제능력이 상실되면 채무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으로서 채권자 입장에서 예외 없이 진행되는 것들이 바로 채권 추심행위 이다.그리고 또 하나는 강제집행으로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압류다.[차압, 빨간딱지. 유체동산압류]
압류는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크게 나눠 본다면 대표적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재산(토지, 건물 등)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이 있다.
그중 비록 금전적 손실은 그리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압류가 개인적으로는 유체동산 압류라는 생각이다. 이유는 유체동산압류를 당하게 되면 보통은 거주하는 집으로 압류가 오는 것인데 실무상 한 두 명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럿이 오게 된다.
오는 사람들 구성원은 집행관들을 비롯하여 채권자 측 사람들도 포함되어있다. 이 경우를 이웃들에게 보여 지게 되면 참 민망해 진다. 더 큰 문제는 집안에 어린자녀가 있을 때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자녀들이 입는
정신적 충격에 문제가 클 수가 있다.[유체동산압류]
유체동산이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진행시 어떻게 해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적어보도록 하겠다. [유체동산압류]
1. 유체동산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집안의 물건들(TV/소파/냉장고 등등)을 의미하고 살림살이의 최소화를 제외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2. 유체동산 압류란 말 그대로 "살림살이"를 압류하여 강제 매각하는 절차다.
3. 유체동산 압류의 시기는 유체동산 압류로 강제집행을 한다는 의미로서 더 이상 채무자에게 나올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체동산강제집행 전 단계]
채권자 측에서는 유체동산 압류를 제일 마지막에 거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실제 그렇게 실무를 보고 있기도 하며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없기에 마지막에 시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도 한데 채무자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압류를 진행하기도 한다. [유체동산강제집행 전 단계]
4.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친구나 지인 집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압류는 집행이 된다. 말 그대로 유체동산이기 때문이다. 이는 명의가 명시된 재산권이 아니라 유동적 재산권인데 가령 집에서 보고 있는 TV를 내가 사 드린 것이므로 채무자인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니 압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압류집행 저지를 위해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쪼잔하게 따져 들어 말하자면, TV를 내가 사드린 것인지를 서로 소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집기들이 채무자의 것이라는 느낌이 들면 집행관은 일단은 딱지를 붙이고 보니 자신의 거소지 주소로(그게 지인의 집이든 친구의 집이든)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 것이다. [유체동산강제집행 전 단계]
5.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으로 손실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상 막을 수 없다.
채권자가 압류를 한다면 그 관계가 정확히 채권채무 관계이고 법원에서도 이를 승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막을 수는 없다.(단 채무액이 소액일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채권, 채무자각각 협의를 하여 변제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 유체동산압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체동산 강제집행 배우자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보통은 3회에 걸쳐 실태조사 및 압류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유체동산강제집행]
쉽게 이야기 하자면
1회: 실태조사(금전적 재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품목을 보고 판단)
2회: 압류 표 및 공시서 부착(쉽게 말해 가끔 드라마에 나오는 빨간 딱지를 집안 물건에 붙이는 과정)
3회: 강제집행(유체동산경매)를 집행하게 된다. [유체동산강제집행]
경매 시 배우자가 우선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물품을 배우자가 살 수 있다. 즉, 해당 물품들의 소유자는 배우자가 되는 것이다.
약간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경매 금액이 200만원일 경우 가재도구는 부부공동재산으로 가정하고
배우자[=어머니]가 매수한다며 집행관(외 채권자)에게 200만원을 지불한다. 그러면 다시 약 100만원을 공동재산으로 보아 배우자인 어머니 몫으로 1/2을 돌려받게 된다.(2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현장에서 바로 사용가능도록 할 것.)
이유는 가재도구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므로 200만원의 재산 중 약 50%는 부부 각각에게 적용이 된다.
즉 200중 100은 배우자의 것이기도 하기에 이를 인정하여 다시 돌려주는 게 일반 사례이기 때문이다.
1. 유체동산 압류전 진행사항
유체동산 압류시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집행관이 들이닥치므로 이런 상황을 원치 않으신 분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대환대출 등으로 공증된 경우에도 사전(압류전)에 법원을 경유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를 인지할 겨를 없이 순식간에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집행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익,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관은 법원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정식 법원직원은 아니고 채권자들에게 받은 수임료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언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집행을 방해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후에도 기분 나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법대로"로 진행하시는 것이 채무 당사자에게 유리합니다.
2. 유체동산 압류시 집행내용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면 압류허가를 내줍니다. 물론 집행권원이 이미 확보된 경우라야 하겠지요. 집행관이 배정되고 집행예정지를 방문하는 데 압류를 위해서 보통 두 번 방문합니다.
첫 번째 방문 시에 채무작 있으면 압류하면 되는 데, 보통은 부재중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후 두 번 째 방문하게 되는 데 이 때도 채무 관련인이 없을 경우 열쇠공을 불러 성인 2명 입회 하에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경찰관 또는 성인 2명 입회).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집행시에 집행관 신분증과 채무관련 압류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므로 확인이 되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일단 집행관과 관계자들이 들어오면 주로 전자제품과 큰 가구등 환가해서 돈이 된다 싶은 것에 딱지를 붙이고 목록을 적습니다. 가압류면 파란딱지, 본압류면 빨간 딱지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압류라고 하면 TV등 가전제품과 장농 등 큰 가구, 컴퓨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위 물건에 딱지를 붙이고 목록 작성후 "알리는 말씀"이라는 안내장을 남겨놓고 갑니다. 안내장에는 압류를 집행했다는 내용과 채권자와 채무자 성명, 채무액, 변제방법 등이 쓰여 있으며, 집행물건의 자세한 내용은 법원경매사이트(HttP://courtauction.go.kr)에 들어가면 압류목록과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압류후 딱지는 훼손하지 마십시요(만약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 놓았다면 손상되지 않게 잘 떼어 구석진 곳에 붙여 놓았다가 경매 당일 다시 옮겨 붙이시면 됩니다) 딱지를 훼손하는 경우 문제가 되니 압류 해지 전까지는 손상되지 않게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훼손시 형법상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됩니다.
압류된 물건들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압류가 된 상태에서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해당 집행관사무실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 때 압류된 물품 전체를 다 버리고 가고 싶다면 해당 집행관에게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셔도 됩니다. 원래가 법적으로는 집행관이 점유해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라하지 않습니다.
단 딱지 붙은 물건은 팔거나 버리거나 하면 문제가 되며, 일부 품목만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으니 유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도 집행관 사무실에 연락을 하지 않으시면 형법 제142조 공무상보관물무효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유체동산 경매시 집행내용
압류된지두 주, 세주 정도(채권사에서 압류와 경매를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나 아니면 채권사에서 신청한 시점(채권자 마음이며 1년이 넘도록 경매가 안될수도 있습니다)에서 언제 경매하겠다는 날짜를 통보해 주고, 법원에서 몇월 며칠 몇시에 집행하겠다고 실행 날짜를 알려줍니다.
경매당일에는 약속한 시간에 채권자(관련인)와 집행관 그리고 매매업자(입찰자)들이 옵니다. 경매집행 장소는 압류를 실행한 장소가 됩니다. 집행관이 "몇월 며칠 **동 **번지 ***씨 집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하면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 때 매매업자가 오는 데 그 이유는 진짜로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낙찰받은 후 채무자에게 되팔기 위해서 옵니다.
경매개시 후엔 입찰할 사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업자가 바로 나서는 경우도 있고, 배회하거나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이유는 단독으로 입찰에 응해 경매물건을 최저가로 낙찰받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자가 부부 중 혼자라면 배우자 배당과 배우자 우선매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1부, 인감1통)이 경매지정일 전날까지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매당일에 구두로 신청해도 되는 데 집행관에 따라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돈이 좀 들지만(약 2~3000원 정도) 전날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배당이란 (채무관계가 없는) 배우자에게 유체동산의 권리가 절반 있다고 인정하여 경락가의 50%를 배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 당일날 바로 처리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지역, 법원집행관에 따라 며칠 또는 몇달후에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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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우선매수신청을 하면 경매낙찰물건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에 경매가 시작되었고, 낙찰이 200만원에 되었다면 우선 매수신청을 한 배우자가 매수의사를 표시하면 200만원에 물건을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물건 매수 후에 매수비용의 반(배우자 배당)은 돌려받습니다. 경매물건을 매일할 의사가 있다면 예상 경매가가 있으므로 그에 맞게 현금을 넉넉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매당일에 낙찰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매입의사가 있어도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경매물품에 미련이 없다면 그냥 매매업자가 사라고 놔두십시오. 그렇게 되면 배우자가 경매 낙찰가의 반(50%)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남은 50%의 금액을 주고 경매가 끝났음을 알리면 그걸로 경매는 종료됩니다. 이 때 따로 채권자에게 집행비용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은 경매후 낙찰가에서 선공제됩니다.
4. 유체동산 경매후 진행 및 유의사항
경매후엔 매매업자들이 흥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산 가격에 이윤 얹어서 제시할 겁니다.
채무자 입장에선 사용하던 물건이라 정도 들고 필요하니 거래에 응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요즘 물물교환센터나 중고품 가게에 가보면 새 거같은 중고물품이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50% 배당받은 걸로 새로 장만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물건을 구임할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시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십시요. 향후 다른 경매를 차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됩니다.
매매업자들이 경락받은 후엔 서둘러 물건 빼가라고 하십시요. 안가져가면 보관료를 받겠다고 말씀하십시요.보관료 내라면 당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흥정에 훨씬 유리해질 겁니다.
그런데 경매로 채무금이 일부 변제되었다고 채무가 몽땅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매로 일부 변제후 잔액은 계속 채무로 남습니다. 또한 한 채권자만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로 채무변제되는 순서는 법비용, 이자, 원금의 순이고, 보통 경매로 법비용과 이자, 원금 일부 정도만 변제됩니다. 경매로 원금이 전액 변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중 채무자라면 각 채권자가 수시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미 경매가 되서 배우자가 샀다고 하더라도 후속조치가 없으면 다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경락을 받은 이후엔 경락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차후 다시 경매할 수 없습니다. 즉 동산은 부부공동 소유재산이라 구분이 불가능하나 경락 후 경락증에 배우자 이름이 명시되 배우자 소유재산이 되므로 재차 같은 물건으로 경매진행은 불가하게 됩니다. 혹여 법원에서 모르고 압류 들어오면 경락증을 제시하십시요. 그럼 압류중단 또는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도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법원 공탁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조치입니다. 채권자는 유체동산 가압류시 가압류신청서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공탁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입니다.
첫댓글 부동산도 올려 주세요 역시 회장님 전문가 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