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돌봄전담사(주40시간)
계약근로시간 : 11:00~20:00시(휴게시간을 뒤로 한시간 두고 19:00 퇴근하심)
최근 1학년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으로 초과근무를 하셨는데
09:00~11:00까지(2시간) 초과근무 상신
08:30~11:00까지(2시간30분) 초과근무 상신
제가 10월에 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은 4시간 30분에 대해서 지급완료
근데 생각해보니 1시간을 공제해야하는건가 싶은 생각이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왜 1시간을 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신지 궁금합니다.
4시간 30분 지급 적정하게 집행되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운전원(주25시간)
계약근로시간 :(07:00~09:00)2시간, (15:00~18:00)3시간 = 5시간 근무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해
- 09:00~14:00(5시간)초과
- 09:00~13:00(4시간)초과
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어찌해야 맞는건가요?
지금까지는 사실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9시간) 지급했습니다.
<답변>
실제로 - 09:00~14:00(5시간), 09:00~13:00(4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부여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주30시간)
계약근로시간 : 11:00~17:30분(1일 6시간 근로 뒤로 30분 휴게시간 17:00 퇴근하심)
유치원아이들 현장체험학습시 09:00~11:00까지 초과근무
이런경우 30분을 공제하고 1시간 30분만 지급하는건가요?아니면 2시간을 지급하면될까요?
<답변>
모든 판단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느냐, 휴게시간을 부여했느냐 입니다.
09:00~11:00 휴게시간 부여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2시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