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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공무원(통계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노동부 통계조사 및 통계분석업무를 이끌어 갈 통계직 공무원(8, 9급)을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으로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7년 9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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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기관․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기 관 |
임용예정 부 서 |
직 렬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예정인원(12명) | ||
8급 |
9급 | |||||
일반 |
장애인 | |||||
노 동 부 |
47개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
통계직 |
통계서기(8급) 통계서기보(9급) |
8명 |
3명 |
1명 |
※ 9급에 한하여 장애인 구분 모집
2. 시험방법 및 과목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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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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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학위, 정부 조사통계용역 수행실적, 관련분야 연구 및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학교성적, 어학성적 등 |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또는 집단면접) 실시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66.1.1~´89.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응시자격(다음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8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9급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9급에 한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www.q-net.or.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기간 및 접수시간
○ 접수기간 및 시간 : 2007. 10. 8(월) 09:00~ 10. 11(목) 18:00
다. 기타
○ 응시수수료(5,000원)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해상도 100, 3.5㎝×4.5㎝)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를 취소(응시수수료 환불 가능)하거나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기간내에 서류제출을 완료한 이후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응시수수료 환불 불가능)하거나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원서를 접수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이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2007. 10. 8 ~ 10. 11)내에 응시원서접수 후 5.의 응시자 제출서류 일체를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자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기간내 직접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제출시간
○ 제출기간 및 시간 : 2007. 10. 8 ~ 10. 11 중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제출
나. 응시자 제출서류 접수처
접수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마포구 표석길 14 |
02)3274-9612 |
부산지역본부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330-1800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586-7605 |
인천지역본부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
032)820-8602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중구 보리3길 72 |
042)580-9181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북구 첨단2길 54 |
062)970-1700 |
다.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인 경우 편입 전 성적을 반드시 제출하고, 성적증명서는 전학년 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기재된 것이어야 함
다)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1부
라) 주민등록초본(응시상한 연령 초과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1부
2) 해당자 제출 서류
가) 통계 업무와 관련된 전공(통계학, 사회학, 경제학)의 석사 이상 학위증 사본 1부
※ 전공 분야 표기(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는 국내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나) 경력증명서(근무 또는 연구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부(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
※ 경력기준은 원서접수개시일 전일(2007. 10. 7) 기준
다) 조사통계용역(최종)계약서 사본 및 용역결과 보고서 각 1부
※ 최종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정부 조사통계용역을 책임자로 수행한 경우에 한함
라)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인 영어검정능력시험(TOEFL, TOEIC, TEPS, G-TELP, FLEX) 성적증명서 또는 영어권 국가의 우리나라 중학교 이상 정규학교 1년 이상 재학증명서 1부(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시험의 종류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 점수 |
503점 |
177점 |
62점 |
600점 |
502점 |
Level 2의 48점 또는 Level 3의 70점 |
550점 |
※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개시일 전일(2007. 10. 7)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TOEFL, TOEIC,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성적도 인정하되(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05년 1월 10일 이후부터 실시된 시험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TOEIC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 시험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 시험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05년 1월 10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05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성적표의 영문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2005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국가의 시험실시기관이 정규시험으로 인정하여 공인성적표를 발급한 시험성적은 인정됩니다.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바) 장애인 증빙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1부
6. 시험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접수 : 2007. 10. 8(월) 09:00 ~ 10. 11(목) 18:00
- 서류심사 : 2007. 10. 18(목) ~ 10. 31(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일정 등 공고(노동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7.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 2007. 11. 6(화)
※ 노동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 최종 합격자 : 개별통보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보충의 필요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개별 통보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의 득점에 만점의 5~10%를 가산
※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시기 바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합격자 결정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9. 대우 :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및 제반 제출서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년간, 동일기관 내에서의 다른 직위에는 3년간 전보될 수 없습니다.
아. 문의처
○ 응시원서 접수관련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팀(02-3271-9164~70)
○ 시험실시 관련 문의 : 노동부 노동통계팀(02-2110-7016~8)
○ 면접시험 합격후 임용관련 문의 : 노동부 노동통계팀(02-2110-7016~8)
[붙임 1 서식]
경력(재직) 증명서 | ||||||||
주소 |
(전화번호: - ) |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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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
명
사
항 |
재 직 기 간 |
소속 및 직위 |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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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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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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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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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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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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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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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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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노동부 통계직 공무원 ( )급 특별채용 응시를 위하여 ※ ( )안에 응시직급을 기재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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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
발 급 자 |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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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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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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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장 관 귀하 | ||||||||
※ 주의사항 : 이 증명은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를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한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은 물론 형사처벌(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재직)증명서 작성방법 ① 주 소: 주민등록지상 주소를 기재하되 통반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②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또는 휴대전화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성 명: 한글로 기재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④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⑤ 재직기간: 기간을 년. 월. 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⑥ 소속및직위: 소속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⑦ 담당업무내용: 담당업무는 실무경력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⑧ 제증명 발급부서의 발급자 증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⑨ 제증명 발급부서의 발급자 성명을 쓰신 후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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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회조사분석사는 또 무슨 자격증??ㅜㅜ
머여이거??????????????????????????????????
자격증이 있어야 셤 칠수 있는건가?
석사이상 지원가능인가?? 저 자격증 드뎌 한 번써보나 했더니..
자격증이 있어야 접수를 할수 있구만 ..ㅠㅠ 시험도 안보고 좋은데
흠~사회조사분석사는 통계관련 자격증이에욤~ㅋ 난 필기합격하고 이번에 실기보는데 아쉽당~ㅠㅠ
통계학과인뎁,ㅠ 학교다니면서 좀 해둘껄,ㅠ0ㅠ
아이고 울과 전공 자격증인데 없다 ㅠㅠ
취직할 땐 도움도 안 되더니, 이럴 땐 필요하네. 참....
초짜라서 질문하는 건데요...요 특별채용이란게 계약직 아니구...정년까지 보장 되는건가요???ㅎㅎ
특채도 공채만 아닐뿐 정년보장되는 그냥 일반직하고 똑같아요
난 자격증소지에 통계학 전공에 학점도 무난한데 토익점수가 없다 ㅜ.ㅜ
me too. 실제 공무원들은 영어도 잘 쓰도 안하더만.. 근데 전 학점도 안좋음 ㅋㅋ
이런건다 내정자있는거 아닌가요?
최종학교졸업증명서가 대학교 재학중이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건가요? 아리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