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쉽게 말해 태풍이나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현행 국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개발한 정책성 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폭풍, 지진), 강풍, 풍랑, 대설로 인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며 정부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현행 재해복구 지원제도 대비 보상기준이 높아
풍수해로 주택과 온실에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온실에서 방울토마토와 상추를 재배하고
있어요. 온실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려 합니다. 규격온실만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규격온실이 무엇인가요?
규격온실이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기준에 따라 지어진 온실로써 유리온실,
철재비닐하우스, 목재ㆍ죽재하우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온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재비닐하우스는 농가표준형과 내재해형으로 나뉘며, 이들은
각각 서까래파이프 규격, 측면가로대 규격, 하우스 규격에 따라 온실유형이 결정됩니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비고 |
(유리)온실 |
1.유리/철골펫트 |
- |
- |
2종 |
2.철골유리 |
(비닐)하우스 |
3.자동화비닐 |
농가표준형 |
농가표준형(19종) 및 내재해형(30종) |
49종 |
3.자동화비닐 |
5.연동철재파이프 |
(기타)온실 |
6.목재하우스 |
- |
- |
2종 |
7.죽재하우스 |
합법주택(단독/공동)과 규격온실이 가입대상이며, 주택과 온실의 소유주가 직접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의
파손피해(전파/반파/소파/침수)와 온실의 파손피해(전파/반파/소파)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전파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70% 이상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반파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35% 이상 70% 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소파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20% 이상 35% 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구분 |
70% |
90% |
전파 |
보험가입금액 |
반파 |
보험가입금액 X 50% |
소파 |
보험가입금액 X 25% |
침 수 |
(50㎡ 미만) 140만 원 (50㎡ 초과) 80만 원+[1만2천 원 X면적(㎡)) | |
| (50㎡ 미만) 140만 원 (50㎡ 초과) 80만 원+[1만2천 원 X면적(㎡)) | |
(50㎡ 미만) 160만 원 (50㎡ 초과) 70만 원+[1만8천 원
X면적(㎡)) |
태풍 피해로 인한 손실을 분석해보면, 태풍이 오기 전과 후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태풍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전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특히 지대가 낮아 여름만
되면 침수피해가 심각하지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도 보험가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풍수해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보험대상 목적물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세입자(일반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불문하고 세입자면 가입 가능)도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입자 동산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가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요.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풍수해보험Ⅱ(지자체단체계약) 상품이 그것인데요, 주택가입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세입자 동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 가입방법
지자체인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풍수해보험 가입동의서
작성 풍수해보험 담당공무원이 가입동의서 취합 → 보험사 통보 → 가입신청자
통장에서 보험료 이체 → 보험가입완료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가 계약자가 되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다. 이 역시 정액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입시 지정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발생시 피해판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풍수해보험Ⅰ에 비해 주민부담보험료 10% 할인이 적용된다.
- 전파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파손된
부분의 교체 수리로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7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도 이에
기준한다. 전파는 이축 또는 재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반파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ㆍ수리하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내력벽이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기둥 또는 보 또는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등의 건축법상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을 말한다. 또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35%를 넘을 때도 해당한다.
- 소파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만 교체ㆍ수리하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벽의 5㎡
이상 수선 또는 보강, 기둥 또는 보 또는 지붕틀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 지붕재의 5㎡ 이상 수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침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구분 |
70% |
90% |
전파 |
보험가입금액 |
반파 |
보험가입금액 X 50% |
소파 |
보험가입금액 X 25% |
침수 |
50㎡ 미만 |
140만 원 |
160만 원 |
50㎡ 초과 |
80만 원+(1만2천 원X면적) |
70만 원+(1만8천 원X면적)
|
구분 |
90% |
전파 |
보험가입금액 |
반파 |
보험가입금액 X 50% |
소파 |
보험가입금액 X 25% |
13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TV에서 장마나 태풍 피해 뉴스를
접할 때면, ‘아파트는 괜찮겠지, 이렇게 높은데 잠기길 하겠어?’ 라고 안심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태풍으로 아파트가 붕괴 또는 침수되거나,
섀시가 뜯어지고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보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생각했지요. 농촌이나 집중 침수지역 외에 아파트 주민들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는 어느 정도의 층수가 있어 장마 등의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매년 국지성 돌풍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지성 돌풍은 작은 토네이도라고 불릴 만큼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아파트ㆍ공동주택의 베란다 샷시와 유리창을 파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주나 아파트단지 전체는 풍수해보험Ⅲ(공동주택실손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동산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을 추가하는
것보다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풍수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많이 아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별가입 또는 동ㆍ단지 단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실손 보상 장식으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단, 보험가입 금액 설정 시 보험가액의 80% 이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일부 보험이 되어 사고 발생
시에 비례 보상한다.
풍수해보험Ⅲ(공동주택실손형)는 피해발생시 보험가입금액 내의 손해를 실손으로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풍수해보험ⅠㆍⅡ(정액형)와는 다릅니다.
가입형태 |
정의 |
보상내용 |
전부보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초과보험 |
80% |
전액 |
일부보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X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
- 국가재난정보센터 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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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또는 구체적인 상품 내용 등에 관해서는 해당 보험약관, 상품 설명서, 상품 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