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쓰게 하겠다는 것은 구두 경고이고 시말서는 학교장 징계의 일종이고 시말서 3회면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의미로 기분은 좋지 않지만 징계 단계별 절차로 갑질이라고는 볼수는 없겠네요.
교육청에서도 공문발송 늦게 하는 횟수등을 집계해서 학교평가를 하고 학교 평가하면 교장평가로 이어져 학교장 성과급 등급을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옆선생님이 실수했는데 선생님의 봉급을 깎는다거나 성과등급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기분도 안 좋듯 학교장도 사람인지라 한마디로 예전 학교다닐때 옆친구가 잘못했는데 함께 기합받는 기분이랄까 그런 기분이 들수도 있을 거예요.
학교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객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안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면 선생님으로 인해 학교 평가도 낮게 받고 학교장의 성과급 등급도 낮아지고 하니 선생님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니 갑질이라고 생각하기 보단 앞으로 실수하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첫댓글 시말서라는 말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들은 것 같고, 요즘은 경유서라는 말로 사용하지 않은가요?
옛날에 제가 초임 시절에 들은 말은 시말서는 100번을 써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일의 경위를 서면으로 적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일종의 경위서 및 서약서입니다.
학교장의 징계권한으로 갑질은 아닙니다.
시말서 쓰게 하겠다는 것은 구두 경고이고 시말서는 학교장 징계의 일종이고 시말서 3회면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의미로 기분은 좋지 않지만 징계 단계별 절차로 갑질이라고는 볼수는 없겠네요.
교육청에서도 공문발송 늦게 하는 횟수등을 집계해서 학교평가를 하고 학교 평가하면 교장평가로 이어져 학교장 성과급 등급을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옆선생님이 실수했는데 선생님의 봉급을 깎는다거나 성과등급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기분도 안 좋듯 학교장도 사람인지라 한마디로 예전 학교다닐때 옆친구가 잘못했는데 함께 기합받는 기분이랄까 그런 기분이 들수도 있을 거예요.
학교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객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안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면 선생님으로 인해 학교 평가도 낮게 받고 학교장의 성과급 등급도 낮아지고 하니 선생님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니 갑질이라고 생각하기 보단 앞으로 실수하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청 입니다
@꿈사랑 지역교육지원청 말씀인가요? 그리고 어떤 관리자를 말씀하세요?
3회라는 게, 동일사안에 대한 3회라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학교에서 3회? 교직생애 전체 3회?..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 이건 또 뭔가요.. 전부 처음 듣는 얘기라
@운영자 과장급이죠